[칼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박우 부회장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방문취업제 H-2 비자 입국자들이 3년 만기가 되어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할 때 재외공관에다 비자신청을 넣는 기간을 현재 1개월 지나서부터가 아닌, 1년으로 연장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의 진위를 떠나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동포정책을 조절하고 중국동포들의 입국과 취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동포정책을 펼치기를 거듭 촉구한다. 편집자 주]

요즘 재한조선족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재한조선족에 대한 규제가 난발하고 있는 와중에, 난데없이 “방문취업제로 들어와 3년 만기가 된 조선족들을 1년 후에 재입국 시킨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이다. 어떤 여행사에서는 4월 1일(혹은 4월6일)부터 실행한다는 시간까지 알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조선족이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를 내국인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정부의 어려운 속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이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오락가락하는 동포정책”에 대해 조선족들은 이제 많이 피곤을 느끼고 있고,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 상태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거의가 “아예 안가겠어요!”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정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재입국기간을 늘림으로써 들어오는 노동력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의를 주겠다는 것도 의문이다. 사실 한국 입국의 가능성 여부는 그 해의 쿼터에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내몰기라는 점이 더 유력한 근거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치국가를 주장하며 불체자 단속을 더 엄하게 하는 것이나,  조선족유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다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를테면 D-2 비자 소지 조선족학생이 부모 모두를 초청할 수 있던 데로부터 1명만 초청할 수 있고, 성적도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하며, D-2비자에서 F-4로 바꾼 유학생의 부모는 더 이상 H-2-C로 있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비자를 F-1(방문동거)로 변경시켜주는 것(그런데 실제로 이건 지금 안 된다고 함)이고, 둘째는 유학생이 F-4에서 다시 D-2로 바꾸는 것이다. 또 유학생은 수료하면 더 이상 부모의 체류기간은 연장이 안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조선족들 역시 자율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노동력시장에서 유동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그 곳을 자연히 뜨게 된다. 이미 작년 말부터 상당수 조선족이 중국으로 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알아서 움직이는 조선족들한테 더 이상 제도적인 “굴레”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한 과도한 제도가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한국정부를 조선족은 더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재외동포비자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학력에, 자본을 소지한 조선족들의 자녀에까지 재외동포신분 부여”등을 보면 이는 이미 형평성이 어긋난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되면 끌어안고 아니면 “적당히 먹고 떨어지라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번 불경기에 재한조선족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인 “내쫓기” 정책의 실시는 이점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다.

때문에 재입국기간을 1년 연장 하는 것(혹은 그것이 6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은 일단  변경 자체가 불신을 가져올 것이다. 법무부는 더는 재한조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제발 이것이 헛소문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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