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농민 법적소송으로 토지도급경영권 분쟁 해결

법정 인정:   원고가 촌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도급경영권을 획득하였으며 경영권을 획득한 후 포기하지 않았는바 계속하여 자기가 도급맡은 토지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다

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토지류전가의 인상으로 땅을 되찾아보려는 농민들이 늘고있다. 하지만 그 길 또한 어렵기만 한게 현실이다.

연길시의 김영실농민은 십년전에 내돌린 땅을 되찾기 위해 일전에 변호사(위탁대리인)를 청해  법적소송까지 거쳐 최종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데 성공하였다.

비록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아래의 사실을 통해 조선족농민들이 토지문제에서 법적의식을 제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바란다.

1998년 봄에 김영실농민은 자신이 살던 집을 외지 사람인 김창국한테 1만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촌을 떠나 시내로 들어가면서 그는 도급맡은 땅 0.986헥타르를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하도록 넘겨주었으며(법정변론에서 본인이 마을을 떠난 원인으로 김창국이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했다고 주장) 토지도급경영증도 함께 주었다.

2년후 김창국은 자기가 산 집을 역시 외지에서 온 한족농민 우세수한테 팔았으며 동시에 땅도 함께 양도했다.

2007년부터 김영실농민은 땅을 찾으려고 수차나 우세수를 찾았지만 대방의 거절을 당했다. 2008년 김영실농민은 김창국과 우세수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법원에 도급맡은 촌의 토지임자가 자신임을 증명하는 토지도급대장사본(증거1)과 당시 집가격이 1만원이상임을 증명하는 본촌 리씨농민의 증실자료(증거2)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김창국은 법정변론에서 1998년  김영실의 집을 살 당시 토지사용권임대비까지 합쳐 1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동시에 림지사용권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집가격이 1600원밖에 가지 않는다는 마을사람들의 증언도 내세웠다.

우세수는 변론에서 김창국이 김영실의 집을 살 당시 집가격이 2000원이하이며 나머지는 토지도급경영권임대비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창국과 김영실사이가 토지도급경영권류전관계이며 김창국이 합법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취득했고 2002년 자신이 김창국으로부터 집을 살 때 토지경영권도 임대맡았다고 밝혔다.

김창국과 우세수는 법정에 가옥사용증사본(증거1),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사본(증거2), 토지사용증(증거3), 림지사용도급계약서(증거4), 김창국과 김영실사이의 경작지임대와 건설용지 및 주택매매에 관한 김창국의 설명(증거5), 김창국과 우세수사이의 경작지와 건설용지 및 림지매매협의서(증거6)와 1998년 김영실의 주택가격이 1600원이라는 증인 박석범 등 세사람의 증실자료(증거9),  2002년 우세수가 김창국한테서 산 집가격이 2000원이라는 증인 왕계산, 리룡산 등 네사람의 증실재료(증거10) 등을  제출하였다.

촌민위원회에서는 김영실과 김창국이 토지도급경영권임대에 대한 사실을 반영한적이 없으며 토지대장의 기록에 경영권이 김영실이름으로 되여있다고 기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심리를 거쳐 김영실이 제출한 증거1과 김창국과 우세수가 제출한 증거자료 1-4에 대해 량측이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1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 9, 10은 제3자의 주관적인 짐작으로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할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 5, 6에 대해 원고측은 피고와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있다고 이의를 제출, 법원은 그 이의가 설립된다고 보고 역시 채납하지 않기로 하였다.

법정에서는 원고 김영실농민이 촌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도급경영권을 획득하였으며 경영권을 획득한 후 포기하지 않았는바 계속하여 자기가 도급맡은 토지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인정하였다. 김창국과 우세수가 주장하는 원고 김영실이 집을 팔 때 임대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류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해당 근거를 제공못하기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법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농촌토지도급법》 제5조와 제20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우세수가 경작하는 토지를 즉각 김영실에게 돌려준다고 판결하였다.

헐값으로 처리한 토지 다시 보상받을수 있나

우의 사건을 처리한 연길시조양천법정 김림범법관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농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임대와 토지징용보상으로 인한 소송이 적잖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실례도 있다고 하였다. 한 농민은 2무의 땅을 540원의 가격으로 《영원히 양도한다.》 라고 당시 양도계약서 내용에 적었다. 그후 너무 헐값이라고 생각한 그 농민은 내돌린 토지를 찾으려고 법에 소송까지 제기하였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법적지지를 받을수 없게 되였다. 《영원히 양도한다》라는 계약내용은 기술상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를 《국가에서 규정한 제2차 농촌경작지도급기한 30년까지 양도》하는것으로 해석할수 있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는게 판단이다.

그럼 540원이라는 임대가격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법관은 이런 경우 토지를 찾는데 정력을 둘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책정한 임대가격조절에 중점을 둘것을 제의하고있다. 왜냐하면 법은 정의와 평등, 공정성을 최대한 구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기때문이다. 결국 법정조정을 거쳐 540원에 땅을 《영원히 임대》한 농민은 5000원의 보상을 더 받을수 있게 되여 어느정도나마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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