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 발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 한광만 글

2009년5 월 4일, 나는 한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갔다.

컴퓨터를 몇 번 쳐 보던 공무원은 "취업신고를 안했네요. 2단계대상자( 취업신고하지 않은 사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교육비는 6만원입니다."라고 한다.

"예? 건설업취업교육은 이미 2005년에 십 몇 만원 내고 받았는데요." 나는 몇 년 전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건설업취업교육수료증'을 내밀었다.

"그건 무효입니다." 공무원의 무표정한 대답이다. 나는 억이 막혔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중국동포들이 이미 몇십억원(6만원X8만명=48억원)을 교육비로 냈는데 그건 다 무효이고 다시 몇십억원을 내라니? 상업적인 거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지만...그런데 여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정말 이해못하겠다. 한국체류중 몇 번이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또 물었다. "6만원 내면 건설취업등록증 주는가요?"

"아니요, 2단계대상자이기 때문에 취업등록증을 꼭 받는다는 보증은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몇 년 전 처음으로 한국에 온 후 나는 한국 정부의 규정대로 하느라고 일자리를 찾으면 오야지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자고 했다. 그러자 오야지는 어느 외계인을 보듯이 나를 쳐다보다가 내일부터 일 안나와도 된다고 했다. 잘린 것이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자 나도 머리가 총명해져 "계약이요, 신고요" 이런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다. 물론 오야지는 아주 흡족해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밖에 한국 정부에 잘릴 위기에 처했다.

근로계약체결 안하고 취업신고 안 하고 현장이 바뀔 때마다 근무처 변경신고 안하고 해서 오늘 2단계대상자로 분류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는 10만 명 되는데 그가운데서 2만여명이 취업신고했다고 한다. 즉 취업신고 안한 8만명(2단계대상자)은 오는 12월부터 사증취소와 출국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시급 4천원) 받으며 회사다니거나 시골에 가 농사지으면 모면할 수도 있지만...

2005년부터 나는 학원에도 다니고 봉사도 해주면서 건축기술을 배웠다. 이를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정력, 금전을 투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모 지도자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내국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때문에 너희들이 내국인들과 밥줄을 쟁탈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건설취업을 제한한다." 고 하셨단다. 그 '덕분'에 몇 년 간의 시간과 정력, 금전을 투입하여 배운 건축 기술은 쓸모가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더 두려운 것은 건설업취업등록증을 못가졌을 때다. 그 때면 어쩔 수 없이 제조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또 다시 시간과 정력, 금전을 투입하고 열심히 일하여 몇 년 후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아 제조업에서의 중국동포들의 취업을 취소한다."는 정책이 내릴까 두렵다. 그러면 우리동포들은 닭 쫓던개 지붕쳐다보 듯,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또 다시 보따리 싸들고 시골로 배추밭으로 양돈장으로 가야 한다. 그후에는 또 어떤 정책이 내려올까?... 상상을 못하겠다.

그럼 우리 중국동포들의 대책은? 나의 생각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중국동포들의 공통한 입장을 모은 다음, 유명인사들을 추천하여 우리 동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설업취업등록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어느 정도 영향 줄지는 미지수지만). 그러자면 재한동포들과 재중동포들의 적극적인 여론 참여가 중요하다.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중국동포들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한 견해를 댓글로 달아주시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작권자 동북아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