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 제3국에서 제작된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외국인 적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제3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반입된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11매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7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조로 확인된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수취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외국인들로, 불법체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내의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위조전문업체에 위조신분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7일 적발된 중국인 K씨(여, 45세)는 1993년도에 입국하여 무려 16년간 불법체류하는 자로, 다른 한국인 B씨(42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위조 주민등록증을 중국의 위조신분증 제작 브로커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받아 사용하려다 적발된 것이며, 이외에도 K씨는 불법체류자인 딸 C(25세) 명의의 위조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위조제작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공항출입국은 달아난 딸의 행방을 추적 조사중이다.

5월 8일 적발된 중국인 J씨(여, 22세)는 인력알선업체 직원으로 인력알선업체의 대표자인 중국인 N씨(남, 33세, 미검거)와 공모하여 일자리를 구하러 온 불법체류중국인 4명의 부탁을 받고 위조외국인등록증을 중국에 의뢰,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다시 의뢰인들에게 돌려주려다 적발되었다.

5월 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적발된 필리핀인 J씨(남, 31세)와 베트남인 N씨(남, 24세)는 국내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외국인근로자들 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필리핀에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위조브로커에게 위조면허증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다시 의뢰인들에게 돌려주려다 적발된 것이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 하지만 국내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원래 운전면허가 없던 자들이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무면허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은 금년 1분기에도 위조외국인등록증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사용하려한 외국인 11명을 적발한 사실이 있으며, 위조신분증은 전화금융사기 등 기타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외국인의 위조신분증 적발에 계속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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