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대상자(방문취업 자격 간주 동포 : H-2-A)들이 출국 후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국내 체류 중 발생한 각종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일시방문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출국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방문취업 사증(H-2-D) 방문예약자

□ 지원방법

신청자에 대해 30일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유효기간 1년) 발급

□ 신청절차

여권, 거민증 및 방문예약 접수증(H-2-D)과 일시방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중국지역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서 접수

※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유의사항

단기종합(C-3) 사증은 단순방문 비자로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시행일 : 2009년6월2일(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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