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등 국내 정세의 여파로 동포들 취업 어려워 문제

지난 8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 조건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중국과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취업하려는 중국동포들까지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에 입국한 중국동포 염금순씨(45)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인천에 위치한 고용안정센터에서 2박 3일간 서비스업 교육을 받았다. 그 후 염씨는 관악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을 신청하고 기다렸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센터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염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차 문의를 했지만 그 때마다 고용센터에서는 현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다며 좀 더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일자리는 구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중국동포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원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해당고용안정센터에서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15∼20만원의 수강료를 낸 뒤, 2박 3일 또는 3박 4일 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마친 동포들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불어닥친 불경기의 여파와 기업체의 복잡한 등록 절차, 현실성 미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기업체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는 동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포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반드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만 취업을 해야 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면 적발 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동포들은 체류기간만 계속 연장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우리의 역할은 동포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까지이고, 반드시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며, "구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취업을 일부러 안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염씨는 "취업이 안될 줄 알았다면 비싸게 돈 내고 교육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업도 못시키면 개인적으로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우리들의 발목을 묶어놓는 정부의 정책에 화가 난다"고 말한 뒤 "나 같이 취업도 못하고 힘든 동포들이 많은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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