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역사의 피해자...국적선택의 기회 줘야

11월 26일, ‘2004년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총회’가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개최됐다.

재외한인학회와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한성대학교의 후원으로 열린 이 날의 모임은, ‘재외한인연구와 국적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재외한인연구방법, 재외동포와 국적문제, 한민족네트워크 등에 관한 전문가들과 관계자가 참석해 각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먼저 대회 인사말에서 한성대학교 한완상 총장은, “20세기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남북분단 등 많은 아픔을 간직했던 나라지만, 지금은 아시아의 역동적 국갚라며, “중국의 급부상 등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동북아시아의 한 나라로서 한민족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총장은 또,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민족이 어떠한 환경에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재외한인연구 어떻게 할 것인갗에서는, 재외동포들의 현실 등을 조사, 연구할 때 과학적인 연구 방법 중 좀 더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생각해보고, 기존의 방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비판하고 분석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 등은 “재외한인연구는 종합적 연구를 필요로 하고, 동포들마다의 상황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석과 이론화과정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하고, “점점 빠르게 변모하는 21세기 재외동포사회를 기존의 형식으로 상황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는 “동포사회의 상황 포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연구와 그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가 활발한 재외동포 백과사전에 대해 국민대 한경구 교수는 “한민족 공동체 백과사전 편찬은 재외한인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도전”이라며 “그러나 민족관계처럼 민감한 감정을 내포하는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부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중, ‘중국동포의 이중국적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작년 11월, 서울조선족교회의 ‘중국동포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담당변호사 류홍섭, 정대화, 김광길)로 시작된 중국동포의 국적회복문제에 대해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는, “중국동포의 중국국적 취득 시점과 자발성 여부에 따른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동포의 중국국적 취득 자발성 여부에 대해, “1910년대에 중국 국적에 입적하는 조선인이 증가했으며, 1928년 간도에는 이미 그 수가 6만에 이르렀다”며, “토지개혁과 참군에 있어서도 이중국적이 취소된 다음 북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자발적 성격이 짙어 강제적인 입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화시대에 국적개념의 자체가 변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동포의 국적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정대화 변호사는 국적회복운동과 헌법소원청구 당시의 과정과 논리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중국동포의 격렬한 반대인 동시에 하나의 탈출구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 와서 고통스런 생활을 하는 중국동포의 수가 너무 많았고, 재중동포와 재미동포의 차별 등 반인권적 요소와 체류조차 까다로워 대부분의 귀화는 국제결혼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동포들의 자발적 국적포기 문제에 대해 “그 당시 냉전체제의 논리로 인해 비자발적 포기가 많았다. 정치적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일제 통치 등의 피해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동포들의 국적문제가 중국정부의 반대나 한국 노동시장 문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대해, “중국동포들의 국적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여전히 관망하는 자세이다. 중국도 화교들에 대한 정책도 자주 바꿨기 때문에 국적문제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국적회복운동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근원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국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논의를 마쳤다.

마지막 주제로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전남대 전형권 교수가 한상대회와 옥타대회를 비교 분석한 논문이 눈길을 끌었으며, ‘세계화가 중국조선족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있은 후 학술대회의 막이 내렸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이 처한 현재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 등 좀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력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대회의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인하대 이진영 교수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동포의 국적관련 사항은 재외동포정책과 연관되어 논의되었고, 그것의 법적 표현인 재외동포법 문제로 인하여 촉발된 면이 크다. 특히, 국적회복 청구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취득 시점은 결론적으로 ‘건국 이전의 중공의 법적,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는갗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이전의 ‘국민당 정부(남경정부) 그리고 동북군벌정부 및 북양정부 그리고 더 소급하여 청의 국적법 및 국적 관련 법규를 계승하였는갗 하는 점도 또 하나의 초점이다. 또한, ‘법적 정의 이전에 행정적으로 성립한 국적관련조치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갗하는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국동포는 19세기 말부터 이주하면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주의 중심지였던 간도지방(지금의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1910년 이래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1928년에는 중-일간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6만에 이르렀다.

하지만 만주의 정치적 상황은 중국동포의 국적문제를 복잡하게 하였다. 1945년 해방 후, 만주지역 특히 간도지역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은 이 지역에서 사실상 관할권을 장악하고, 조선인을 중국 공민화 하기 시작한다. 공민권이 국적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 시기 중공의 토지개혁과 참군운동은 중국의 공민권 획득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초기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다 북한이 성립하고 이를 취소한 점은 중공이 조선인의 국적문제를 출입국 및 영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민의 개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주의 하의 국적에 관한 논쟁이 자본주의와 다르게 전개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중국의 행정적인 조치를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중국의 건국과 연관된 정협강령의 헌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공민의 개념에 사실 상 주민통제제도와 연관된 정치, 행정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간 형제애도 포함한 점에서 그 특이성이 있으므로 중국의 국적문제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적의 개념 자체가 국민국가에서의 충성과 의무 및 권리와 연관될 때, 중국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중국국적의 취득이 비자발적인 지역도 있었으나, 자발적인 지역이 많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중국동포의 국적회복문제에 있어, 통일 이후 및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적개념 자체가 변모하고 그에 한 국가의 미래가 연결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관리되는 지금, 국민국가적인 국적개념에서 세계시민적인 국적개념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며, 그러므로 또 다시 중국동포의 국적회복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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