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포함

1. 60세이상 중국동포(조선족) 고국 방문

  ㅇ 발급대상 : 60세이상의 중국동포(종전 65세에서 60세로 변경)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동포 및 연령 해당여부 입증서류(호구부, 신분증, 사진 등 연
       령 입증 자료)

 

2. 미성년자의 친부 또는 친모 방문

  ㅇ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가능(종래와 같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사증발급인정
       서 발급)

  ㅇ 발급대상 :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국민의 자(20세 미만)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호구부 및 가족사진 등 입증자료, 부 또는 모의 주민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호적

 

3. 미성년자가 아닌 자의 친척방문

  ㅇ 발급대상 : 20세이상 25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국민의 8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ㅇ 제출서류 : 친인척 방문비자와 동일

  ※ 유의사항 : 이 경우,  '고용허가제 시행관련 취업관리제 체류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4. 2회 이상 정상 입출국 동포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심사 간소화

  ㅇ 발급대상 : 2회이상 정상 입출국 경력자(강제 퇴거 명령, 출국 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받은 적이 없는자)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호구부, 신분증명서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data_view.mof?si_dcode=CN-SY&b_code=ww0&seq_no=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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