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났는데도 서류심사조차 받지 못해

지난 2003년 12월, 서울조선족교회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1차 캠페인’ 전개 이후 법무부에서 국적회복 신청 가접수증을 받은 동포 1세들에 대한 문제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1년이 지난 12월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했던 동포1세 89명 중 불과 20%인 18명 만이 서류가 합격된 상태로 국적 회복 허가 예정에 있다. 나머지 71명 중 20명(약 22%)은 서류미비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국적회복 거부 판정을, 과반수가 넘는 51명(약 57%)은 서류심사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80%에 이르는 동포가 법무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조선족교회를 통해 가접수증을 받은 지 1년이 다되도록 이렇다할 법무부의 답변이 없어 애를 태웠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불과 6개월 전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접수를 한 동포는 서류 심사에 합격, 국적 회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월 28일, ‘2차 캠페인’ 중 이은중 법무부 과장이 조선족교회를 방문해 동포들과 면담을 나누는 시간에도 동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은중 과장 역시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데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선족교회가 법무부 측에 ‘괘씸죄’로 낙인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교회 측에서 동포에 관련된 많은 안건을 가지고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항의를 하는 일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게 교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조선족교회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를 찾아갔을 때 교회 측이 전달한 국적 취득 서류가 법무부 사무실 한 쪽에 그대로 쌓여있었다”며 이러한 주장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국적회복 가접수 동포 문제로 조선족교회와 동포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법무부 측에서는 대답을 회피하며 부랴부랴 교회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동포들의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기관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안일한 행정을 일삼았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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