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회복운동 vs 재외동포법개정운동

2004년 벽두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동포 문제의 해법을 놓고 국적회복이냐 재외동포법개정운동이냐 하는 논쟁이었다.

2003년 11월 15일 정부의 강제출국조치 시점에서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장하며 동포 5,700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고 강제출국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조선족복지선교센터(임광빈 목사)와 중국동포의 집(김해성 목사)등 재외동포법 추진위원회 산하단체들도 ‘헌법불합캄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강제출국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노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 방문으로 서울조선족교회는 농성을 풀고 정부와 동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강제출국이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헌법소원 확인증 사건(서울조선족교회가 헌법소원 확인증만 있으면 단속을 면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친다더라)과 ‘칭다오 3명 구속설’(국적회복운동을 하고 중국에 돌아간 3명이 중국 칭다오에서 구속됐다는 허위소문)등 중국의 과민반응이 맞물리면서 양 단체의 논쟁은 본령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어졌다.

후에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자진출국자 재입국이라는 안에 대해서도 서울조선족교회는 적극 수용으로 재외동포법 추진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사면운동으로 다른 행보를 보였었다.

국적회복운동과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2월 9일에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일부터는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이 폐지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본 동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은 중국동포의 인정이라는 명분만을 확인한 셈이다.  


 
2. 재외동포법개정안 국회통과

2월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재외동포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 중 구 소련지역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도 동포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국회통과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발효된 법무부 시행령과 거의 차이가 없다. 즉, 재외동포를 2세까지만 인정하는 것과 불법체류다발국가(중국 등)의 출입국심사 강화라는 조항으로 중국동포들이 법적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동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서류로 호적을 제시할 것을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재외동포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3. 불법체류사면운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협회, 재외동포추진연대 추진위원회 및 중국동포의집(김해성 목사) 등은 2월 15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대학로에서 ‘불법체류동포 사면촉구 대회’를 갖고 ‘사면청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국동포들이 원칙적으로 동포지위를 인정받았으니 불법체류를 사면해달라는 것이었다. 2천여 명의 동포가 참석하여 청원서를 작성하고 사면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6개월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시점에서 이 운동은 많은 이들이 자진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4. 중국동포 6,796명 자진출국

2003년 말 정부의 강제출국조치에 반대하는 관련시민단체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2월 말까지 자진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6개월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불법체류사면운동에 대한 이상 기대심리로 중국동포의 경우 10%에 불과한 6,796명이 자진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5. 국적취득 길 대폭확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많은 독소조항이 있었던‘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재외동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및 취득의 길이 확대되었다. 

1.전에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한 동포의 경우 본인의 한국 호적이 있어야 국적회복이 가능했으나 4월 1일 이후는 부나 모의 호적이 있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이 생존해있으면 된다. 2.과거에는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미혼자녀만 국적취득이 가능했으나 바뀐 지침으로 기혼자녀도 국적취득이 가능해졌다. 3.’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동포가 부나 모의 호적이 한국에 있을 경우 3년간 한국에 적법체류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나 모의 호적이 없을 경우는 5년간 한국에 적법체류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4.’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이나 만주에서 출생한 자로서 본인의 호적이 한국에 있으면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동포 1세로 국적을 얻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5.국제결혼한 동포의 경우, 혼인의 파탄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거나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할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6. 심양영사관 급행료 500만원 혐의

중국 선양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모(40.여)씨는 “선양의 주중한국영사관이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서울조선족교회와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서경석 목사와 국회의원 원희룡(한나라당), 정문헌(한나라당), 이은영(열린우리당) 등은 주중 선양 한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실사 조사를 하였다. 실사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의 통보, 자격이 된다면 다 비자를 발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급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오병성 총영사가  직접적인 증거를 가져오라며 잡아떼 서울조선족교회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주시하기로 했다.


7.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은 2004년 온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동북공정이란, 그대로 해석하자면 중국의 '동북 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이 연구의 목적이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를 한국사(혹은 조선사)라고 주장하는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존의 연구자료를 발굴·정리·분석해 그것을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역사학자들은 동북공정이 남북통일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에 대비한 역사적·지정학적 논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남북통일이 조선족 사회에 미칠지 모를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리 대처하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한·중 양국간 사이에서 중국동포들과 조선족 사회는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되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중국동포들의 지위 문제는 매우 불안하다. ‘재외동포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동포들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이러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해결책의 결과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옛 간도지역의 조선족 사회는 국적이나 민족, 동포 개념의 문제가 한·중 양국간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의 입장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족사회가 한·중간에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오랜 생활권을 지키면서,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다.    


8. 고용허가제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외국인의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고,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우리사회에서 기업이 합법적으로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실행 몇 달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해도 인력 채용의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며, 싼 인건비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던 영세기업들도 더 이상 외국인력을 쓸 수 없게 되는 등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단속이 인권탄압적인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불법체류로 몰아 강제출국 시키는 등 오히려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는 모순의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고용허가제의 과도기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강제 출국 등 강경책만이 대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현재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해주는 방안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 서울조선족교회서 제기한 문제 대부분 해소

11월 16일 서경석 목사는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 이은중 법무과장, 우기붕 체류심사과장, 입국심사과 이규홍 사무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제 2차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에서 제기한 문제의 대답을 들었다.

1. 한중수교입국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국적취득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체류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구제하겠다고 하였다.
2. 조선족 출신의 한국인이 친척을 초청할 때 1년에 2명만 할 수 있던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국적취득을 한 후 이혼하거나 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자녀의 국적취득이 불가능하던 것도 가능해졌다.
3. 가족 중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비자발급이 거부되던 것도 해결되었다.
4. 불법체류자라도 기술배워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방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 결혼한 자녀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주는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조선족교회는 국제 결혼한 자녀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주는 문제와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취득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야한다는 문제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다시 요구하기로 하였다.


10. 재입국

올해 안에 재입국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사다. 이미 법무부는 관계부처의 검토를 끝낸 상태이고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게 된 것은 중국과 MOU체결문제가 부진해서이다. 그래서 정부의 주관부서도 노동부에서 법무부로 옮겨진 것이다. 법무가 안을 만들고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치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렸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중국동포 6,796명은 취업관리제로 들어와서 일하게 된다.

* 순서는 중요도가 아니라 발생순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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