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회장대행과의 인터뷰

[서울=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 [귀한동포연합총회 새해맞이축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며칠 후, 기자는 지친 기색이 역련한 총회 최 길도 회장대행과 인터뷰를 가졌다. 2009년 11월 22일 오후, 총회에서는 대의원회의를 열고 최 길도 전 사무총장에게 회장대행 직무를 전격 맡기기로 결정했다. 총회 경제가 바닥이 난데다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하에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총회의 재건에 대해서 그는 명석한 두뇌와 대담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다. - 편집자주]  

▲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회장대행

기자 : 새해맞이 축제가 끝난 후 기자는 기사를 통해 귀한동포는 50여만 재한조선족사회 초창기 근간이 되었던 단체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옳은 말이다. 귀한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거나 국적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노년세대들과, 더 밝은 삶을 위해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귀화한 2~3세대 귀화동포들의 단체이기에 재한조선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기자 : 객관에서 보기도 총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 회장대행 직무를 맡은 후 총회사무실 임대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제일 큰 문제였다. (주)노블리아상조 회사와 제휴가 잘 안 돼 사무실을 당금 내놓아야할 처지가 되었었는데,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에 가서 노블리아상조와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쌍방은 본사와 지사의 관계로 상조사업을 회원복지향상과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사무실 임대를 받았다. 사무실 보증금 3천만원은 노블리아상조에서 분담하고 매달 월세와 공과금이 2백만원은 총회에서 부담해 나가기로 했다.

 기자 : 총회 당면에 직면한 문제는?

= 첫째는 무엇보다 귀한동포들의 권익신장과 고충처리, 생활제도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를테면, 현재 대부분 중국동포 국적회복자들이 국민답게 권리를 향수 못하고 있고 지방단체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국적취득자들의 권익을 보호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동포귀화자들은 자녀초청조차 제때에 할 수가 없고, 동포 2~3세 귀화자들이 귀화신청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일도 할 수 없는 제도적 폐단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다. 국적취득자들의 주거문제, 취업‧창업문제, 어린이교육문제, 경로당문제, 기초생활수급대우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국적취득자들은 현재 거의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노년세대들은 취업‧창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어 서울에 동포귀화자들을 위한 경로당 하나 없는 현실이다. 비록 동포귀화자 노인들이 원주민노인들과 똑같은 기초생활수급대우를 받고 있지만 원래 생활기반이 없다보니 돈 쓸 곳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셋집을 맡아 집세, 가스비, 물세, 전기세 등을 모두 기초생활수급 금에서 빼야 하니 20~40만원 안팍밖에 안 되는 생활비용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기자 : 기초생활수급대우는 어떻게 해 주는가?

= 기초생활수급대우는 노동력상실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일 경우, 최고 43만원이 지급되는데 비록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나 딸자식이 인근에 주거해 있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되면 제일 적게 27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제일 많이 받는 수급대우를 보면 생계급여가 28만 여원, 주거급여가 7만2천 여원, 서울특별시위로금이 5천원, 65세 이상 고령연금이 8만 4천여원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우를 받는 노인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한 달에 20~30만 수입으로 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다.

 기자 : 잠깐, 이로하여 국적취득자생활개선 특례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던데?

= 한나라당 조원진 국회의원실, 귀한동포연합총회, 폴리시앤리서치의 주최 하에 관련단체와 국적취득자생활개선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3월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 : 다음 직면한 문제점은?

= 두 번째는 조직기구 개편이다. 1월 24일에 총회는 대의원 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관을 통과시켰는데 기존의 회장단을 이사회식으로 조직구조를 바꾸었다. 조직체계가 새로 바뀌고 정관이 새롭게 거듭나야 총회의 모든 사업이 활기를 띨 수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조직체계로 이루어졌지만 총회가 전국적인 단체로 발전하고 있고, 또 10만에 달하는 국적취득자 혹은 국적취득대기자들의 단체로 거듭나자면 큰 틀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귀한 동포와 방문취업제 동포들을 위해 법률구조본부를 발족시켜 그들의 인권침해, 고충처리, 복지향상에 힘써야 하며 취업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주어야 한다. 개인 생각이지만, 법인단체는 사무국장 한명과 출납‧비서 한 명, 상근부회장 한 명 해서 3명 이상에게 기본금을 보장을 해주는 전제하에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내국인을 포함하여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도 자주 진행할 생각이다. 정부의 저탄소녹색환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매탄이나 쓰레기 줄이기 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활동에도 참여 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했지만, 세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다. 정부 관련 부처에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한국바로 알리기’, ‘한국사회적응교육’등 행사를 하고 대기업, 또는 유적지나 전쟁기념관방문 등 현장체험을 통해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중경제무역추진협회’ 같은 수익성 단체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총회 운영의 후원단체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등 기업체들과 제휴하여 한중 관련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기자 : 총회에 젊은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데?

= 옳은 말이다. 젊은 인재의 발굴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단체발전을 위해 주변의 젊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유입시켜 활용해야 한다. 경제 뒷보장이 안 되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 수익사업을 잘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물론 100% 수입창출만이 아니고, 수익과 봉사가 적당히 결합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기자 : 총회와 지회 사이 관계를 정리해 말한다면?

= 지회는 행정적으로는 총회 산하이지만 지회마다 독립성을 갖고 총회와 함께 수익성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하며 총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기자 : 앞으로 총회 운영의 방침은?

= 앞으로는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 개인의 독선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원칙하에 단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비와 기부금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신뢰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허장성세가 아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정신으로 회원들 피부에 닫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힘써야 단체의 응집력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본다.

기자 : 총회가 진정 귀한동포들의 믿음직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오늘 취재에 응해주셔 감사하다.

= 앞으로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이동렬 기자 ldl8387@hanmail.net 

                                          최길도 회장대행 약력 

 

1958년 길림성 교하시에서 출생.

1977년 길림성 교하시 조선족중학교 졸업

1985년 중국연변대학 중문과정 수료

1990년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청하면의 친삼촌의 초청으로 부친과 함께 입국.

2000년도 두 번째로 한국에 입국. 입국 전, 중국 길림성 한중합작회사 한국 측 대리.

입국 후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목사와 조선족연합회 유봉순 회장 및 진복자 총무를 만나 인권사업에 투신.

2001년 3월, 조선족연합회 준비위원회 감사.

2002년도 조선족연합회 준비위원회 부회장. 당시 중국동포들에게 큰 관심사였던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 앞장섬. 수십 차례 가두시위와 집회를 하며 적극 활동.

2001년 5월 재외동포법 개정에 앞장 섬.

2003년 11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등 정부합동단속에 반발, 조선족연합회 및 임광빈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외동포법개정, 불법체류사면,자유왕래 전면 실시를 위한 84일간 농성.

2004년 2월9일 제16대국회에서 통과한 재외동포법개정에 적극기여.

2005년 4월, 부친이 국적을 회복하자 특별귀화신청을 하여 한국국적 취득.

2006년 9월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국장을 역임. 귀한동포연합총회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행정안전부등록을 하는데 기여.

2007년(사)한국전례원 수료 및 자격증 취득

2008년 명지대학 사회교육원 수료

2007년 말 사무총장에 당선.

2009년 11월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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