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처사, 제도 개선 필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실 상 돌려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은 최대 3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민들도 10년 이상 가입해서 60세가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 가입을 외국인에게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 받으려면 한국이 그 출신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도 한국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연금을 반환하는 것에 상응되는 제도가 있어야만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주로 국민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는 선진국가들 뿐이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즉 중국동포를 비롯 필리핀, 태국 등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연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으며, 수입이 많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연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을 뿐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세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돌려 받을 수도 없는 국민연금을 '상호주의'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힘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자칫 외교분쟁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있도록 하는 탄련적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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