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대상자 6,769명

주중 심양 총영사관은 1월 17일 중국과 양해각서 체결이 안돼 지연되던 자진출국 동포들의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 사이에 출국한 중국동포 6,796명이 취업관리제로 재입국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밀입국자나 여권위변조자,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출국자들은 1월 2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진출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중국동포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 현지 공관원에 재입국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대상자 3,960명은 취업을 통해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중기협의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돼야 사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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