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되는 10대 조선족 소녀를 중국에서 입양한 뒤 무려 2년 간이나 성폭행 해 온 혐의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입양한 중국동포 ㅈ양(17)을 2000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모두 1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6일 편모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편씨는 2000년 9월 중순 브로커 임씨에게 2천 만원을 주고 당시 열두살이던 ㅈ양을 소개받아 한국에 데려왔다. 중국 투먼에서 어머니(48), 언니(20)와 함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밝게 살아왔던 ㅈ양은 편씨의 손에 이끌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성노리개’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ㅈ양은 서울 상도동 편씨의 집에서 생활한 직후부터 2002년 11월까지 1주일에 2∼3차례씩, 모두 1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편씨는 2002년 3월 ㅈ양을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린 후에도 성폭행을 계속했다.

 ㅈ양보다 6개월 앞선 2000년 3월 입국한 ㅈ양의 어머니는 서울 대림동에 따로 거처를 얻고 나이트클럽 주방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딸이 당하는 끔직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ㅈ양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0월쯤 딸이 있는 편씨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됐고 그제서야 편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ㅈ양의 사건이 알려진 것은 ㅈ양이 작년 초부터 서울 대림동의 한 미용학원에 나간 것이 계기가 됐다. ㅈ양은 작년 5월 학원과 연계된 마자렐로센터 송연순 책임수녀의 권유로 센터에서 생활했으며 그곳에서 인생이력서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 이를 본 센터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던 강지원 변호사를 통해 작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편씨는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편씨는 “한국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순진한 조선족 아이를 입양한 것”이라며 “어려운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오히려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조사결과 편씨가 '입양 전문 브로커’를 통해 ㅈ양를 데리고 왔으며 그 이후에도 10대 소녀 한명을 더 입양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사한 입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