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정부는 2003.9.1 ∼ 2004.2.29 사이에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중국, 몽골,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음. 2. 그러나 중국은 고용허가제 송출후보국가로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중국내부 사정으로 인력송출양해각서(MOU)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자진출국한 중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중국동포 ㅇ 사증발급대상 - 2003.9.1 ∼ 2004.2.29 사이에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중국동포. 단, 자진출국 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중국동포는 제외 ㅇ 사증발급절차 : 취업관리제에 의한 방문동거(F-1-4) 사증과 동일 -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 발급여부 심사 → 사증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출입국관리사무소) → 발급여부 심사 → 사증발급인정서 교부 →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 발급여부 심사 → 사증발급 ㅇ 사증종류 - 체류자격 : F-1-4(취업관리제) - 체류기간 : 90일 ㅇ 사증발급신청기간 - 2005.1.20 ∼ 2005.12.31 ㅇ 첨부서류 - 여권사본(인적사항란과 한국 출국심사인 날인란) 등 한국에서 불법체류중 2003.9.1 ∼ 2004.2.29 사이에 자진출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국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ㅇ 사증발급대상 - 2003.9.1 ∼ 2004.2.29 사이에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단, 자진출국 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중국인은 제외 ㅇ 사증발급절차 -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 (법무부에 승인상신) → 허가대상여부 확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명단 통보(법무부) → 고용주에게 취업알선(중기협) →고용된 자에게 사증발급 승인(법무부) → 사증발급(재외공관) ㅇ 사증종류 - 체류자격 : 단기종합(기호 : C-3-9) - 체류기간 : 30일 ㅇ 사증발급신청기간 - 2005.1.20 ∼ 2005.6.30 ㅇ 첨부서류 - 여권사본(인적사항란과 한국 출국심사인 날인란) 등 한국에서 불법체류중 2003.9.1 ∼ 2004.2.29 사이에 자진출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국동포가 자발적으로 중국동포가 아닌 중국인의 재입국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 □ 참고사항 ㅇ 상기 해당 중국인은 당관에 예약 신청시 "자진출국자"로 예약하기 바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