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 서 류

(A-1)


(A-2)


(A-3)


사증면제(B-1)


무사증입국(B-2)

연장사유 소명 자료

일시취재 (C-1)

국내에서 취재활동을 계속해야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본사의 취재명령서 등)

단기상용 (C-2)


단기종합 (C-3)


단기취업 (C-4)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허가서 (연예, 흥행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하의 체류자격에서의 공통서류

- 신원보증서(문화예술(D-1)내지 방문동거(F-1), 동반(F-3)내지 기타(G-1)의 체류자격 소지자가 기히 제출한 신원보증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서 류

문화예술 (D-1)

재직증명서
재정관련(학비, 체제비 등)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D-2)

재학증명서

재정관련(학비, 체제비 등)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최장 연장기간

- 대학(4년제): 4년간,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각각 2년6월, 이상의 기간을 초과하여 유학목적으로 체류하기 원하는 경우는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석확인서, 성적부 요구할 수 있음

산업연수 (D-3-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공장등록증명원,

해외현지법인의 등록증 또는 설립 허가서 사본

현지법인 각종세금 관련서류(최근 2개월 이내)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등) 납세영수증

영수증입금 및 연수수당 지급여부확인서류

  - 현지 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입금대장

  - 국내 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지급 대장

연수생 전원에 대한 현황(이탈자, 출국자 표시, 연수후 현지법인 근무자 표기)

한국인 직원 현지법인 파견자 명단(인적사항, 직책 등 기재)

 


( ) 서 류

일반연수 (D-4)

연수,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에서 작성한 연수계획서(한국어 연수는 제외

※ 2년 이상 한국어 연수를 경우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연수기간 동안의 출석상황, 성적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있음

(D-5)

재직증명서

(D-6)

재직증명서

(D-7)

재직증명서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자료 (최근자료) 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있는 자료

- 외국기업 국내사무소

  활동실적증명서(본사의 수출입실적 증명서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국제)전화사용 내역서 등의 자료중 신청인이 제출 가능한 자료

- 외국기업 국내지점

  법인세 납부관련 자료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관련 자료

기업투자 (D-8)

재직증명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 법인세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무역경영 (D-9)

재직증명서

수출입실적 증명서 (외국인무역업자, 외국인무역대리업자의

경우)

(E-1)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회화지도 (E-2)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학원내 해당 외국어 강좌에 대한 외국인강사의 강의시간표 (원의 강의시간 안내문)

(E-3)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 ) 서 류

기술지도 (E-4)

재직증명서

전문직업 (E-5)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입국일로부터 4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는 사유서(구체적인 활동계획 포함)

예술흥행 (E-6)

공연허가서 (연예인의 경우)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공연추천서(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 방송위원회 또는 문화관광부추천서

특정활동 (E-7)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입국일로부터 4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는 사유서(구체적인 활동계획 포함)

연수취업 (E-8)

표준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서사본(건설업 : 취업허가인정서)

표준근로계약서(건설업)

내항선원 (E-10)

재직증명서

방문동거 (F-1)

선원고용계약서, 건강진단서(2년 이상 체류시)

(F-2)

결혼증명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난민인정서(해당자에 한함)

신원보증서(최초 체류허가시 신원보증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제외)

(F-3)

배우자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G-1)

체류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진단서

- 소송관련서류

관광취업 (H-1)

여행 또는 활동계획서


다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할 수 있음

 

 

( )

문화예술 (D-1)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산업연수 (D-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대상업체추천서나 해당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D-6)

종교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사본 또는 외국단체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사본

(D-7)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또는 설치신고수리서)사본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인가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신고서만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에 외국환 매입증명서 회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무역경영 (D-9)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신고증 사본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본(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의 경우)

회화지도 (E-2)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세 납부관련 자료

(E-3)

공·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기술지도 (E-4)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나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외국환 지급확인서(기술도입 대금)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공·사기관의 설립관련서류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있는 서류(근무처에서의 활동계획서등)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심사처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2. 각종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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