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4년부터 국가는 농민소득을 증대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의 농업세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량곡직접보조, 농기계구매보조, 우량종보조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소득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농사열성이 드높아졌다.

농촌의 토지는 집체소유이며 농민들은 토지경영권을 소유하고있다.

많은 조선족농촌들에서 토지면적수치와 국가의 보조를 향수하는 토지면적수치가 맞지 않는것을 필자는 발견하였다. 조선족촌의 촌간부들도 이 문제를 알고있고 향진간부들도 알고있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길림성 류하현 오성촌의 6025무 가운데서 500여무가 '호적없는 토지'이며 휘남현 무성촌의 1350무가운데서 400여무가 토지호적이 없고 매하구시 신화촌의 1300무 토지가운데서300여무의 토지가 호적이 없으며 매하구시 화성촌의 6200무 가운데서 500여무의 토지가 호적이 없는 상황이다.

료해에 따르면 길림성의 대부분 조선족촌에 정도부동하게 모두 호적없는 토지가 존재하고있다.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응당 국가의 토지서류에 올라야 하지만 각 촌에 '호적없는 숨은 땅'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것은 해당 부문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다면 왜 조선족농촌에 호적없는 미등록토지들이 아직까지 대량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필자는 조선족촌의 촌간부들을 탐방하였는데 그들의 반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인민공사시절 조선족농촌의 무당수확고가 높았기에 조선족촌에서 국가에 바치는 알곡판매임무지표와 농업세지표가 높아 조선족촌에서 토지면적을 적게 신고하였다. 후에 개간한 토지면적은 신고하지 않았다. 1983년 호도거리를 실시할 때 조선족촌마다 기동지를 일부 내놓고 촌의 토지를 분배하였는데 이 땅들이 등록되지 않았다.

2004년부터 국가에서 농업보조정책을 점차 펼치면서 토지조사사업을 새로 하였지만 일부 조선족촌의 간부들은 국가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다나니 기회를 놓쳐버렸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가의 정책은 하나지만 각 촌마다 향수하는 농업보조금은 서로 다른 판국이 형성되였다.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기에 반드시 정확한 수자로 신고되여야 하며 지난날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가 미등록되였지만 지금에 와서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격려정책을 펼치고있는 이때 국가의 모든 토지는 정책을 향수해야 한다.국가토지관리부문, 농업관련부문, 향진정부에서는 조선족촌뿐만 아니라 전반 농촌토지에 대한 새로운 조사사업을 벌이고 토지 재등록사업을 벌여 실제 존재하는 토지면적을 등록하여 호적없는 토지에 대한 조사확인과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중앙에서 토지경영권 확정과 류전이 진일보 추진되고있는 현황에서 조선족촌 '무호적 토지' 문제 해결은 더 시급해졌다.

/리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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