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형 목사의 인권칼럼]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2010년 5월초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번 자진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동포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출국프로그램이 동포들이 바라던 재입국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 정책을 기대했던 동포들에게는 실망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구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단 시작된 정책을 두고 미흡한 점을 논하기 보다는 이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동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자진 출국하는 동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입국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동포들과 밀입국 동포들도 이 기간 동안 자신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

밀입국을 했거나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이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자진출국을 할 필요가 있다. 동포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밀입국이나 위명여권 사용은 중차대한 범법행위이다. 이 문제로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원히 한국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국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순 불법체류동포 뿐만 아니라 밀입국이나 위명여권사용자조차도 이번 기회에 자진출국을 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사증발급을 받고 입국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야말로 이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이번의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동포들은 초청할 자격이 있는, 한국인 친척이 있는 동포들이다. 이들에게 이번 정책은 사실상 재입국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초청할 자격이 있는 친척이 있어 초청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입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보장을 하기 때문이다.

초청할 자격이 있는 한국인 친척이란 첫째 30세 이상 된 자로 국적을 취득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둘째 그 집에서 3명 이상의 친척을 초청하지 않았어야 하며, 셋째 1년에 한 명씩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친척을 초청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한 집에서 3명만 초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이 모두 국적을 얻은 경우 각 사람마다 3명이 아니라 국적을 얻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합쳐 3명이라는 말이다. 이 집에서 지금까지 1명이나 2명을 초청했다면, 그렇게 초청된 친척이 입국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야 나머지 1명을 초청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동포는 이번 기회에 출국을 하면 1년 안에 사증을 받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입국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동포들이 갖는 의심은 과연 이 정책대로 출국을 할 경우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자격을 갖춘 친척이 초청을 할 경우에 말이다. 동포들이 이런 의심을 갖게 된 데는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비근한 예로 2008년 6월에 중국 사천성 지진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자진출국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초청할 자격을 갖춘 한국인 친척이 있는 동포들의 경우 사증을 발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자격이 있는 친척이 초청을 했음에도 사증발급을 받지 못해 입국을 하지 못하는 동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포 관련 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천성 지진 때 자진출국한 동포로 자격이 있는 친척이 초청했음에도 사증발급을 받지 못한 동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현재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동포관련 단체에서는 이번의 정책 시행에 즈음하여 법무부 관계부서 책임자로부터 다시는 사천성 지진 때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구두로 받았다. 즉 이번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따라 출국한 동포를 자격을 갖춘 한국인 친척이 초청하면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에 따라 출국을 했음에도 사증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동포단체를 통해 법무부에 진정을 하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사증발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관단체와의 회의에서 책임자가 한 약속이고, 또 동포 관련 단체장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법무부 관계 책임자를 통해 받아낸 구두 약속이니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다.

2006년에 실시된 동포 대사면 정책에 따라 출국을 했다 재입국한 동포들과 그 기회를 놓쳐 여전히 불법 체류상태에 있는 동포들의 입장이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한 것을 동포들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가 합법 체류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연고 동포라고 하더라도 동포 포용정책을 확대하는 정부를 믿고 이번에 자진출국을 한다면 수년 내에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체류하거나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당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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