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심, 서울출입국사무소 계장

 Ⅰ. 글을 시작하며

최근 FTA,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고급인력의 글로벌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국 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외국인(이민)정책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09년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17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2.4%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38만 명 체류외국인 대비 10년간 약 3배 증가하였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5년에는 200만 명이 국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에 행정수요가 집중되었으나 투자외국인, 유학생, 산업연수생 등의 증가로 점차 체류관리 분야로 행정수요 확산되었다. 행정수요증가 대비 그에 상응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 미흡하여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평균 3,500명 이상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만성적 민원혼잡에 시달리고 있다. 제출서류 등이 외국정부나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발급하는 문서이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서류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 상존하고, 출입국업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극히 제한적인 상태로서, 제출서류 미비 등 사유로 2∼3회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서류작성, 각종 신청 등을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해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 및 민원인 편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법률적ㆍ업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한 체류허가 신청 등의 대리 시, 서류준비 및 작성에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민원지연 및 민원인의 중복방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0.1.19부터 추진중인 H-2자격의 대리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변호사 등 제 3자의 대리행위에 대한 쟁점안 검토 및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대리업무의 발전방향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체류업무관련 대리제도 개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 고시 제1997-27호, 1997.9.20.제정)』에 의거하여 사증발급인정 신청업무 및 체류관련 민원업무에 대하여 대리가 허용되어 있다.

지난 ‘10.1.19 법무부에서는 방문취업 동포 체류자 수 급증 관련하여 민원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고자 방문취업(H-2)자격에 한정하여 행정사 등의 대리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업무범위는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및 체류지변경 신고이다. 단, 규제자, 여권 및 제출서류 위변조 의심, 허위초청 관련자, 기타 정밀심사 및 체류실태 등 파악이 필요한 자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제한된다.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살펴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7조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및 그의 소속직원 1명, 법무법인 등의 경우 소속 변호사와 소속직원 1명이며,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그의 소속직원 1명이 해당된다. 대행업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사진부착),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재직증명서, 성실이행 각서, 변호사등록필증(변호사 한정), 행정사신고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면허세납부영수증(행정사 한정) 등을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며, 수도권사무소(서울, 인천, 수원, 세종로)의 1개 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타 사무소에서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방문 시 대리인(소속직원)의 신분증, 위임장(복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등록된 소속직원의 신분에 변동 등이 있을 시, 변동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한 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대리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위임사무의 내용·위임인의 성명·주소·연락처·처리결과 등의 내용을 3년간 보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한 업무수탁 및 신청서류 허위기재 등의 사실 등으로 적발되거나 직무관련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변호사 및 행정사의 자격 정지 또는 상실,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을 때, 기타 변호사법 또는 행정사법상 중대한 법위반 시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된 대리인은 향후 1년간 재등록 제한되며, 등록 취소사유로 재등록이 제한되었던 자가 다시 등록취소 사유가 재발할 경우 향후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Ⅲ. 출입국업무 대리허용에 대한 쟁점 검토

쟁점1. 변호사의 대리허용

『변호사법 제3조』에 의거 “일반법률사무”범주에 출입국행정 업무도 포함되므로 출입국업무에 대한 대리 행위 가능하다는 다수의견이 있다. 반면, 각종 행정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난민인정․귀화...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위의 승계․대표자․대리인 및 송달․기간․기한 등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 상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해 대리를 규정했을 뿐 행정업무 전체에 대리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반법률사무” 범주에 “출입국행정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대리는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이다.

쟁점2. 행정사 등의 대리허용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로 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행정업무에 관하여는 대리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인 “행정절차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행정사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 대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국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의 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반면, 소수의견으로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은 병역, 재판 등 一身專屬權적인 성격이 강한 규정인데 비해 체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의 업무는 다른 출입국업무(입·출국심사 등)에 비해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신청해야할 필요성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는 그대로 적용하되 “출입국관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대리가 가능한 체류와 사증 등 분야에 대해서는 대리행위 허용을 명확하게 한다면 대리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쟁점3. 법률사무소의 고용된 자 대리허용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직원(사무장 등)은 결정된 의사를 전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대리인이나 複代理人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使者”에 대한 대리허용여부의 법률적 검토는 무의미하며, 현재 온라인(hi-korea), web fax 등을 통한 접수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리할 권한 유무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류, 사증신청 및 접수단계에서 기초적인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인이 접수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처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의 使者의 업무대행은 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반면, 출입국업무의 특수성 상 使者를 통한 출입국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대리인이나 複代理人을 지정해야한다는 견해로서 이들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며, 대리행위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복대리제도는 원거리의 소송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고, 복대리인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인 점을 감안하면 법률사무소 등에 고용된 자는 使者도 複代理人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소수견해이다.

소결. 쟁점안에 대한 검토의견

첫째, 변호사의 대리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의 업무영역 중 “일반법률사무” 범주에 “출입국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변호사가 갖는 전문성, 행정 청구에 대한 대리 등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행정사의 대리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는 그대로 적용하되 “출입국관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체류, 사증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함이 좋겠으며 출입국행정업무의 고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장초청 여부에 대한 정밀심사와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자(사무장 등)의 대리행위와 관련하여 “사무장 등의 대리”는 대리행위가 아닌 변호사 등 대리자의 대행접수 정도로 간주하되, 특이한 사안의 정밀심사 필요 시 변호사를 출석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 상 근거가 필요하다.

Ⅳ. 실질적 정착을 위한 대리제도 개선방안

첫째, 현 실정에 적합한 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유지하고, 변호사 및 행정사의 출입국업무 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使者의 대행에 대한 판단근거 등 본부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대리행위 허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현재 각 사무소마다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대리와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자 등에 대한 대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출입국정보화시스템 상 등재 및 제도적 관리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민원 대리인 등록제 실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정요건을 구비한 단체의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대리가능업체를 선정, “출입국민원대리인”으로 등록·지정하여 대리업무 실시하고 등록된 단체의 대리실적, 법위반여부, 업무수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공인이민행정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업무의 전문적인 교육 등을 이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이 없는 변호사, 행정사 등을 이민행정사로 선발 및 지정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및 위장초청, 허위서류 제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원인 대면접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 서류작성, 각종 신청 등을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해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고 담당직원이 품격있는 심사를 통한 수요자요구에 부합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Ⅴ.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법무부는 수도권지역의 중국업무에 대한 만성적 민원혼잡도를 해결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방문취업(H-2)자격에 대한 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 일평균방문인원 500∼600명 정도의 감소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최초 대리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었고, 향후 기타 출입국업무 등에 확대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출입국업무 관련 유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민컨설턴트협회 회원이거나 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또는 법률가 협회나 전문법학원 졸업생이어야 할 정도로 출입국업무의 처리는 고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입국업무의 전문적인 교육 등을 이수하고 법무부로부터 이민행정사로 지정받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을 통해 출입국업무 전반에 대한 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민원혼잡도를 해결하고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대리제도 시행은 법무부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된 업무처리의 시발점이며, 이민행정사 도입을 한발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무척 죄송한 마음이고, 다음기회에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 주요 해외사례 연구

□ 영 국

○ 명 칭 : Immigration Advisor

○ 법적근거 : 1999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제 84조

- 무자격자에 의한 유료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장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자격부여기관 : 이민판무관실 (Office of Immigration Services Commissioner)

- 이민판무관실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판무관은 내무부장관이 임명

- 주요권한은 회원에 대한 등록업무 및 자격심사, 운영규칙 제정 및 이행준수 감독과 불만사항 접수 및 조사, 무자격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 Immigration Advisor의 업무영역 : 아래사항에 대한 대리업무

- 난민 신청, 입국심사 및 입국허가에 관한 신청

 

단, Immigration Advisor의 자격은 세 등급으로 나뉘며(Level 1∼3)

각 Level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가 다름

- 체류허가, 체류기간 연장, 고용허가 관련 신청, 국적 및 시민권 관련 신청

 

□ 호 주

○ 명 칭 : Migration Agent

○ 법적근거 : 1958년 이민법 제276조

-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 등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민대행자 등록사무소(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단, 친척 또는 후원자 등이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 등록의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 자격부여기관 : 호주이민기관 (The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 동 기관은 Migration Agent의 등록 및 감독, 서비스 불만사항 처리, 회원에 대 한 교육 실시 등을 담당

○ Migration Agent의 자격요건

- 18세 이상,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 법률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민법에 대 한 건전한 식견 보유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Migration Agent의 업무범위

- 비자신청 등에 관한 자문, 비자신청, 신청취소에 대한 재심청구 준비 지원

 

영리목적, 비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최초 등록 시 일정액의 등록비 납부를 의무화

(영리:1,760달러, 비영리 : 160달러)

- 법정이나 관계당국의 심사절차에 대비한 준비 지원 등

 

□ 캐나다

○ 명 칭 : Immigration Consultant

○ 법적근거 : 출입국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무자격자의 출입국업무 대행 금지, 무자격자를 이용한 민원인의 신청접수는 거 부

- 출입국업무 관련 유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민컨설턴트협회 회원이거나 변 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또는 법률가 협회나 전문법학원 졸업생이어야 함

- 비정부 또는 종교단체 직원, 친구, 가족 등이 무보수로 민원인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동의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 가능하며, 단 무보수 대리인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 한함

○ 자격부여기관 : 이민컨설턴트 협회

- 동 협회는 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자율적 기구임

- 주요권한으로는 회원 등록업무, 업무감독, 교육관리 등과 회원으로부터 등록비 및 연회비 징수 등이다

○ Immigration Consultant의 자격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인디언 법에 따라 인디언으로 등록한 자

- 전과경력이 없는 자로서 비자발급 또는 이민국공무원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 하고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 지방변호사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최소 1년 이상의 이민법관련 경험이 있는 자 등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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