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제1회 월례이민정책설명회 및 법질서교육' 개최

 

▲ 오른쪽,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이 단체장들의 질문을 받다

[서울=동북아신문]소은선 특약기자= "단기종합(C-3-M) 자격으로 입국한 무연고동포들은 이 기회에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가치를 높여 기술로 미래를 보장 받아야 한다."

7월 28일(수) 오후 3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에서 진행된 '제1회 월례 이민정책설명회 및 법질서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이런 공동 인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단기사증 입국 동포에 대한 단계적 체류자격 변경'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에 단기종합(C-3-M) 자격으로 입국한 무연고동포들(추첨탈락자)은 일반연수(D-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자격으로 총 1년에 걸쳐 3단계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연관, 기술연수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도 새로 설립되었다.

곽재석 소장은 금번 정책 취지에 대하여 "금년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입국쿼터가 단 한명도 배정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동포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무연고동포에 대해 단기종합(C-3-M)발급을 통해 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이들 중국동포들을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국동포들도 이러한 법부부의 정책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인적자원 개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무부의 방침을 잘 준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농어촌지역에서의 노무관리에 따라 다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동포단체 및 관련 업계도 동포와 더불어 고용주들에게도 정책 취지 및 절차에 대하여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재한동포연합총회 김숙자회장(왼쪽)과 동북아종합법률서비스센타 김옥분 부대표(앞줄)가 토론에 참가했다

 

한중상업정보신문 이영한 대표는 토론에서 "동포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리"라고 지적, "차라리 단기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욱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서울 13개 지정 학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학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동북아종합서비스센터 김옥분 부대표도 "동포들에 대한 복잡한 체류관련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동포들에 대한 법질서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아무리 좋은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며, 법무부지정 대행업체들이 최신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포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동포들도 역시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어 사기 브로커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포단체들은 또, 연대를 결성해 공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는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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