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혜조치, 타국적 이주노동자에게도 확대돼야

 

법무부가 지난 14일 자진귀국 중국동포 등에 대해 특혜 부여 방침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사면, 연수제 폐지와 공정한 외국인력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하여 귀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입국 허용 및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재취업을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완전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나 자칫 타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타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18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단속으로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단속과 강제추방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현행 사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고, 현재 본안심의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아직까지 연수생제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재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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