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어떻게 생기나

 동포 작가 리혜선씨는 ‘코리안 드림, 그 희망과 방황의 보고서’라는 책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에게 닥치는 4대 피해가 임금 체불, 사기 피해, 산재 피해, 검문이라고 밝히고 이를 ‘눈썹 밑의 4대 액운’ 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

 임금 체불은 그 중 불명예스러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리혜선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심리, ‘약점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동포들의 심리가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악화시킨다고 하고 그 사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조사한 임금 체불을 당한 18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자리를 옮겼더니 임금을 주지 않아 못 받았다는 경우

 둘째,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임금을 준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셋째, 부도 때문에 임금을 못 받은 경우

 넷째, 연수생 임금 6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섯째, 임금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 보조로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니 주방일을 배우는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체불 임금 437만 원을 주지 않은 경우

 여섯째, 생산 제품을 납품했는데 결재가 되지 않았다고  월급이 밀렸고 후에는 월급을 계좌번호로 넣어 준다고 대답하고는 1998년 6월부터 2년 1개월간 주지 않은 경우

 일곱째, 2000년 2월 말까지는 체불자와 통화가 되었는데  월초에는 월말까지 준다 하고 계속 미루다가 3월 초에 다시 전화하니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린 경우

 여덟째, 가정부로 있었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한 경우

 아홉째, 임금을 차일피일 미룬 경우 열 번째, 체불자가 지불 예정 각서를 쓰고는 이사한 경우

 열한째, 체불자가 집 주소를 바꾸어버린 경우

 열두째, 체불자가 추석 전까지 지불한다 해 놓고 이사한 경우

 열세째, 같이 일한 다른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임금을 주고 나는 불법 체류자라고 주지 않은 경우

 열네째, 보증금 2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일을 시작, 2개월 일했는데 주인이 문을 닫고 잠적한 경우

 열다섯째, 1년 일하다가 연말 연초에 일이 끊어져 더 못하겠다 했더니 임금을 안 주고 찾아가면 때린 경우

 열여섯째,노동청에 채무자를 고발해 각서를 받았는데 이사를 가고 잠적한 경우

 열일곱째, 체불을 당했는데 때리기에 무서워 말을 하지 못한 경우

 열여덟째, 체불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 교포라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해서 도망간 경우가 그 것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동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겪게 되는가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실제로 동포들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유를 들어 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불법체류의 신분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 폭력을 가하는 경우 등의 경험을 호소한다.


 윤완선 목사는 임금 체불 문제에 맞닥뜨렸을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일해야 한다. 정식으로 등고한 업소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업소 이름이나 기업주의 진짜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현장에서 업주의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일을 하는 경우엔 업주가 잠적하면 찾을 길이 없어 임금을 받아낼 수 없다. 

 

 둘째, 일단 임금이 한 달 체불되면 그 업소를 떠나야 한다. 그 돈에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일하다가는 점점 더 체불 상태가 되고 임금은 임금대로 받을 길어 없어진다.

 

 셋째, 증빙서류를 꼭 받아야 한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꼭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단 동포들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일을 한다면체임 문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 스스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만약 동포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일단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정서가 노동부에 접수되면 보편적으로 ‘7일’ 정도 후에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데 노동부는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하도록 지시해야한다.


 기한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부는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액, 체불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 노동부는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수사를 하며, 도망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한다. 지명수배 이후엔 고용주가 검거 될 때까지 기소중지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데 기소중지란 고용주의 처벌을 위해 벌이는 기소 행위를 고용주를 체포할 때까지 잠시 중지하는 것이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 안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한다.


 하지만 고용주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체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간이재판절차를 이용)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재산을 가압류 한다. 이후 근로자는 그 재산을 경매신청 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형사처벌로 사건은 끝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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