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해, “국적 주는 것 당연”

  서울조선족교회는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에 대해 불법체류 등에 관계없이 국적을 줘야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 특히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1차와 2차 캠페인을 통해 한중 수교 이전 입국자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2004년 9월에는 56명의 수교 이전 입국자와 법무부를 상대로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국적 회복 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의 ‘귀국 프로그램’이 시행되자 서울조선족교회는 지난 3월 20일 가진 ‘불법체류 근절대책 시행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수교 이전 입국자에 대해 ‘한중 수교 전 입국자들에게는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며 한중 수교 입국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대다수는 동포 2세로 부모가 일제 식민 시대에 일본을 피해 만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며 수교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뒤 터전을 잡은 이들은 불과 1,000여 명 정도로 한국을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너무나 힘들게 살며 자식도 학교에 보낼 때 외국인 등록증으로 보내고 있다”며, “아무 것도 없는 중국에 돌아가는 것은 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이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교 전 입국자인 강모씨(가명)는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같은 핏줄인 우리가 15년에 가까운 시간을 불법체류로 사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며 한탄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한중 수교 이전 입국자는 중국동포 중에서도 매우 소수이며 15년 가까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만이라도 영구 체류 자격이나 국적을 줘야한다는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법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수교 이전 입국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만 할 뿐 다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이번 귀국 프로그램을 실시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으로 수교 이전 입국자와 같은 이들을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진정한 불법체류 근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귀국 프로그램에 의해 갈 수 없는 수교 이전 입국자들과 함께 매일 농성을 벌이는 한편, 4월 말로 예정된 수교 이전 입국자 소송의 2차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