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프로그램 시행으로 불안한 마음만 더해

 지난 2003년 9월 14일,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들이 “국적회복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진 귀국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력해지자 많은 수교 이전 입국 동포들이 애를 태우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말, 출입국 측에서 “한중 수교 이전 입국자는 불법체류에 상관없이 부모의 호적이 있을 경우 국적회복 및 귀화신청접수가 가능하다”며 수교 이전 입국자 일부에게 가접수증을 발급했다가 공무원 과실이라고 발뺌하며 가접수증을 보류한 사건으로 수교 이전 입국 동포들이 한 때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술렁이기도 했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교 이전 입국자 소송의 1차 재판이 지난 3월 23일에 열렸다. 이 날 재판에서 법무부 측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수교 이전 입국자들 중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만을 구제해 주겠다”고 언급해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들은 이러한 법무부 발언에 대해 “일부만 구제해주면 다른 동포들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고개를 저으며 ‘일부구제’ 언급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는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가접수증을 발급받은 동포에 한해서라도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대화 변호사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판결이 날 때까지 신중하게 처신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이 중국동포들에 또 다른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조선족교회 또한 “법무부 측이나 장관께서도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구제 등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수교이전 입국자들은 “한국에서는 우리를 껴안고 함께 가야할 동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중국과 한국 사이에 낀 채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처지가 한탄스럽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법원 또한 우리들의 ‘이유 있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는 4월 27일 예정된 2차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판결에 수교 이전 입국자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해본다.
 
 한편, 지난 9월 당시 56명의 한중 수교 이전 입국자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적회복, 귀화허가신청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하지 않았다”며 낸 ‘국적회복 선청접수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교 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동포들에게 간단한 여행증명서만으로 입국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동포들이 중국 국민으로 편입됐으며 이는 국적법에서 규정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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