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친척이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사증인증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은 서울 출입국관리소장에게 발급허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인증서를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에 규정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정에 대한 보호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인인 강모 씨는 지난 96년 중국동포 박모 씨와 결혼한 후 지난해 10월 박씨의 딸 권모양(16)을 입적하려고 사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증발급 인증서가 불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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