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매 교수 논문/

지하철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백 명에 세 명은 외국인이다. 2010년 6월30일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사상 처음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 명을 돌파하였다. 현재 한국의 약 3%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 지구촌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는 다양한 출신의 인종이 상호교차하며 소통하고, 또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체류 외국인 가운데서 중국동포가 443566명으로 외국인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중 여성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에 살고 있던 200만 중국동포 22%가 한국에 와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동포의 생활거주지가 중국연해도시로, 한국으로, 기타 여러 곳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실례이기도 하다.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존재와 역할은 중국동포,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또한 향후 한국과 동포의 호혜관계, 한중 상생관계, 남북통일문제에 있어서 그 존재는 홀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재한중국동포사회 자체가 아직 비주류화 상태에 놓여있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다. 중국동포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우선 전문인력이 주류를 이루어야 하며 앞장서야 한다.

현재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동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으며,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연구는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중국동포를 이끌고 갈 전문인력 중에서 여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재한 중국여성동포 전문인력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 중국에서 중국조선족 여성의 지위와 한국입국경로

1. 중국에서 중국동포여성의 지위

중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중국해방 이후 모택동이 “女人是半边天"(여성은 절반의 하늘)이라는 연설과 함께 남녀평등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전면적인 진입과 전개는 중국조선족 여성에게도 사회진출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취직이 보장되고 직장에서 남성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대약진, 인민공사운동을 거쳐 전 인민이 생산에 동원되기까지 여성들은 남성들이 있는 모든 사업터에서 사회의 주체적 역량으로 되어 나라의 중임을 책임졌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조선족여성은 중국에서 대체로 外柔内强(외유내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유내강이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는 뜻이다.

중국해방 반세기가 지나고 개혁개방의 거센 흐름 속에서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여성중국동포 기업가, 간부, 공장장, 학교장, 공기업국장, 정치가 등 여성고급인력들이 사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해방 이전에도 일제와 맞서 싸운 팔녀투강(八女投江·8명의 부녀자가 1000명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강에 투신한 사건)’의 안순복(安順福), 이봉선(李鳳善) 등 건국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학생을 가르치며 후대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여성도 있긴 하지만 질적이나 양적으로 해방 후와는 비길 바가 못 된다. 지난 한 세기동안 중국조선족여성은 중국 땅에서 조선족이 개척자, 보위자, 건설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다.

2. 중국여성동포의 한국입국 경로

중국동포의 한국과 교류는 1980년대부터 주로 학술교류나 ‘친지방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중국동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의 용’으로 눈부시게 부상한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1992년 한중수교가 수립된 이후에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중국동포의 한국이주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1990년 한국정부에서 추진한 “연변처녀 농촌총각 짝짓기”사업의 일환으로 중국동포여성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대거 이주하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여 거금의 빚을 내면서까지 한국행을 시도하였으며 입국한 후 여성은 서비스업계로, 남성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취직하였다. 2007년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추첨만 되면 한국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다. 시행 당시 입국자는 9만 여명에서 30여만 명(2009년 12월)으로 확대되었는바 이는 전체 재한중국동포의 80%를 차지한다. 2008년과 2009년 법무부에서 F-4체류 확대방안이 있은 후 대졸이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2009년 12월 현재 F-4자격 체류자는 4949명이다.

Ⅲ. 재한 중국여성동포의 전문인력 현황

1.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

인력이란 인적자원과 대개 동의로 사용되며 경제적 개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적, 질적, 양 측면 모두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제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노동력 혹은 생산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 태도, 교양수준 기타 능력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재한중국여성동포 전문인력이란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기능적 전문성과 한국 문화적 소양을 갖춘 중국국적 여성 혹은 과거에 중국국적을 가졌던 혼인귀화여성, 그리고 기타 사유의 귀화여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기능적 전문성’이란 지식이나 기능 등 전문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업무에서의 전문성을 뜻하고, ‘한국문화적 소양’이란 한국사회에 살아가면서 인력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 기술 역량 등을 뜻한다. 여기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여성을 재한중국여성동포 범주에 넣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들은 한국국민이면서도 재한중국동포 범주에 속하는 이중신분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외국이주민의 범주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 재한 중국여성동포의 전문인력의 현황

법무부 출입국 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체류외국인 체류자격은 모두 109종이나 된다. 법무부에서는 자격별로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나누었다. 전문인력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이 있다. 단순기능인력에는 비전문취업인 합법화(E-9-1), 고용허가(E-9-2~7), 고용특례(E-9-A~K), 연수취업(E-8),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이 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전체 외국인과 한국계중국인 전문인력의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체류외국인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자격별 구분

외국인

총체류자

남(M)

여(F)

한국계 중국인 체류자

남(M)

여(F)

전문인력

소계

36,544

23,613

12,931

292

138

154

교수(E-1)

2,056

1,518

538

19

10

9

회화지도(E-2)

22,642

12,739

9,903

69

11

58

연구(E-3)

2,066

1,788

278

43

26

17

기술지도(E-4)

197

191

6

0

0

0

전문직업(E-5)

536

529

7

0

0

0

예술흥행(E-6)

222

44

178

1

0

1

특정활동(E-7)

8,825

6,804

2,021

160

91

69

2009.12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참고

통계에서 보면 외국인 전문인력 총 체류자 36544명중 한국계 중국인 전문인력 총 체류자는 292명으로서 0.7%에 그치고 있다. 한국계중국인 여성전문인력은 총 외국인 여성인력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38명인 한국계중국인 남성보다는 16명 앞선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강세인 회화지도(E-2)자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47명 앞선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 재한중국여성동포의 전문인력을 말하기에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인력은 2008년부터 실시한 재외동포 F-4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영주권으로 F-5자격을 변경하였고 그리고 국적취득의 혼인귀화여성, 국적미취득의 혼인귀화여성, 기타 자격의 귀화여성 등이 포함 되지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계중국인 재외동포 F-4자격체류자는 4949명(남 2476명 여 2473명)이고 영주 F-5자격체류자는 17명 (남 12명, 여 5명)이다. 2009년 12월 영주권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영주권자는 대폭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2009년 12월 기점으로 한국계중국인 전문인력 숫자는 5258명+a명이며 여성전문인력은 2632명+a명으로 된다. 여기에서 a는 전문인력의 요소를 구비한 국적미취득의 결혼이민여성, 국적취득의 혼인귀화여성, 기타사유 귀화여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조사를 보면 국적미취득의 결혼이민자는 총 32566명(남 6807명, 여 25759명)이고 국적취득의 혼인귀화자는 26780(남 1978명, 여24802)이다. 중국동포여성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대한 통계, 실태파악은 아예 없는 실정이므로 연구자들에게 과제로 남긴다.

위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재한중국여성동포 전문인력의 체류현황은 재외동포(F-4)자격체류자가 압도적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 순으로 특정활동, 회화지도, 교수 순으로 나타난다.

 

Ⅳ. 재한중국여성동포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1. 전문인력 대오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방문취업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체류자격 변경과 완화, 양성프로그램,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재한중국여성동포의 전문인력은 2632명+a명으로서 전체 재한중국여성동포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문인력의 가장 빠른 확대방안은 30만에 달하는 방문취업제 H-2 체류자들이 하루빨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전문인력으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법무부는 송출국의 경제발전, 외교관계, 국내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동포와 구소련 고려인에게만 특례고용허가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방문취업자격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취업자격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업종제한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전문경험 소유자, 대졸이상의 학력자, 예전 출생지에서의 공직 근무자들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업종제한으로 인해 방문취업자 속에 포함되어있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이들에게 방문취업제는 노동인력 수급차원으로 밖에 인식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동포정책의 진정성 즉 중국동포들을 기능적 전문성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키우려는 방침이 중국동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방문취업자격으로만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완화와 더불어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양성프로그램,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지원이 필요하다.

2. 재한여성중국동포의 인력확보를 위해 여성동포유학생의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재한중국여성동포 유학생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중국동포 유학생은 모두 3209명(2009년 12월 기준), 남성은 1431명인데 반해 여성은 1778명으로서 숫자적으로 남성보다 우세하다. 전문학사(D2A)는 총 537명중 258명; 학사유학(D2B)은 총 1779명 중 983명; 석사유학(D2C)은 704명 중 441명; 박사유학(D2D)은 181명 중 91명이다. 연구유학(D2E) 2명은 모두 여성이다. 그 외에도 대졸이상 학력은 F-4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았기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포함된 1778명의 중국동포 여성유학생들은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정서에 익숙한 재외동포 3-4세들이다. 이들이 향후 중국출신들(한족포함)의 한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동포여성유학생 단체를 설립하고 재한중국동포여성협회, 한국여성협회 등 기타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국유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동포여성유학생들의 취업 진로, 발전 대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재한 중국여성동포의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정책 수요 시스템 확보이다

본 연구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통계자료로 현황을 파악하는 데만 그쳤다. 그나마 완전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후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여성중국동포 전문인력의 인터뷰를 통한 현황 파악이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중국동포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도 외국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학자 뿐만 아니라 재한중국동포출신의 진정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재한중국동포 연구전문가’ 배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재한 중국동포여성인력 지원, 일자리 알선,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동포여성인력이 생활전반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스템의 확립에 필요하다.

4. 한류 확산의 자원으로서의 적극 참여와 활용이다

중국동포여성들의 출신지역인 중국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와 중국문화 양쪽을 모두 잘 알고 있고 양쪽 언어를 잘 구사하는 여성 중국동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류와 같은 문화적 컨텐츠 확산의 첨병 및 모니터링 역할 등을 통한 적극적 역할과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단순히 소수집단의 재외동포로만, 외국인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궁극적인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적극 부여한다면 소위 한류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적극적 역할 속에서 재한 중국동포여성의 의미가 되살아날 것이다.

5. 중국여성동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현재 시점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자기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배워온 지식과 기술,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최대한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필경 한국에서 출생, 성장하지 않았기에 유창한 한국어만으로는 한국에서의 발전이 어렵다. 한국에서 확고한 직업관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자신의 직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21세기 글로벌시대, 세계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동 중이다. 중국동포의 22%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의 다수는 한국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것이다. 한국은 중국동포에게 조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국이기도 하지만 다시 되찾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할 생활터전이기도 하다. 중국여성동포 전문인력이 최대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고 중국여성동포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동포사회, 여성스스로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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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출입국자는 사상 처음 2천만명 넘어서>, 2010.6.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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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이주자의 가사노동 경험>,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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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국주민실태조사 2010.1-2월 자료.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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