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한국인 부모를 둔 중국동포 권모(56)씨가 “국내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고의로 불법 체류한 점이 인정되지만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국내로 들어와 장기간 체류하는 예가 많고 이 같은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194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한˙중 수교 이전 입국자에 대한 국적회복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적회복의 자격요건이 합법체류자로서 49년 10월 이전출생 및 한국에 호적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한국에 3년 이상 거주 해야만 하는데 대다수의 국적회복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라서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문제는 국적회복 신청자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까지 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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