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

전문가들은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만 일부 국제결혼의 경우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간의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엉뚱한 마음을 먹은 일부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 2~3일 안에 시급히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의 신분증명이나 건강이상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법률사무소‘희망’의 손정미 변호사는“무엇보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여러차례 왕래를 하며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도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사기결혼은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마무리지으려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배우자를 느긋하게 선택하는 것 자체로도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변호사는“배우자의 신분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브로커 등이 터무니 없이 높은 소개비를 제시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성을 알선해 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을 잘 지내면 배우자에게 특정 금액을 준다고 따로 계약서를 마련하는 것도, 전통적인 관습에는 어긋나지만 사기 피해를 막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비영리 국제결혼 정보사이트인‘바른국제생활정보’(www.koreaimi.com)는 믿을 수 있는 알선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대표자 신원이 확실할 것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것 ▲결혼비용이 지나치게 싼 업체는 피할 것 ▲결혼 성사 횟수가 많은 곳을 선택할 것 등의 업체선택 기준을 소개했다. 또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계약목적, 이행조건, 이행기일, 불이행시 조건 등을 확인하고 ‘본 계약서 내용 외에 구두로 인한 계약은 없다’라는 문구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최근들어 국제결혼이 농촌지역뿐 아니라 도시 근로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결혼정보업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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