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화 저]제11장 1. 조선이주민의 투쟁 1.1. 제1절 반제반봉건 투쟁

만주조선이주민의 역사는 눈물겨운 투쟁사이다. 앞에서 이미 서술한 각 분야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견지하여옴과 동시에 일제와의 무장투쟁은 조선이주민의 중요한 투쟁내용으로 되었다. 특히 3․13반일운동 이후 만주 각 지역에는 반일무장대오가 육속 성장하였으며 일제와 정면에서 혈전을 벌였다. 이러한 투쟁의 밑바닥에는 2백만을 넘는 만주조선이주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후원과 직접참여가 떠받쳐주고 있었다.


1.1. 제1절 반제반봉건 투쟁

1.1.1. 1. 천보산광산폭동

천보산광산은 로투구 서남쪽으로 30리 남짓한 산골에 자리 잡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은광이었다. 1898년경 500여 명 조선이주민, 중국인 광부가 있었으며 만주에서 가장 저명한 광산의 하나였다. 1899년 초, 4개월이나 광부의 노임을 체불하였고 4월 어느 날, 광부들은 파업을 단행하였다. 광산대리인 양한을 요정내고 그의 집에 불을 질렀으며 정광베(광산 경영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불살랐다. 그들은 또 용광로를 파괴해버렸고 광무국창고에 불을 질렀다. 광부들은 그날 밤으로 천보산을 떠나 사처로 흩어졌다.
간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천보산광산폭동은 자발적인 투쟁으로서 노동계층의 항쟁의 힘을 여실히 과시하였다.

1.1.2. 2. 반관부투쟁

1908년 국자가 북쪽시교의 조선이주민은 지방관부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여러 비법적 징수를 취소하고 향약, 패두 등 탐관오리들을 징벌할 것을 연변변무공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군중의 압력하에 지방관부는 민분이 큰 향약, 패두의 직무를 취소하였다.
1909년 1월 24일, 화룡현 개태사 호천포(현 용정시에 속함)의 200여 명 군중들은 회경가 파판소(派办所)에 가서 총향약과 개태사장이 강제로 세금을 안긴 죄증을 공소하고 당국에서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25일, 26일 연속 이틀간 촌민은 파반소 앞에서 시위했다. 당국은 핍박에 못 이겨 총향약의 직무를 취소하고 벌금처벌을 안겼다.
화룡현조선이주민은 토호 진천장과 화룡현지사 양배조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으켰다. 진천장은 지방주둔군 퇀장 멍푸우더와 결탁하여 ‘화간공사’란 간판을 내걸고 화룡현 내의 국유토지, 삼림, 광산을 비법적으로 독점하였다. 진천장은 또 현지사 양배조를 끼고 ‘총사’란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조선이주민에게서 80여 종 세금을 징수하였다. 조선이주민은 대표를 파견하여 연길심판청에 보내어 이자를 기소하였으나 양배조는 심판청과 내통하여 군중대표를 체포, 구유하였다. 분노한 군중은 1년간의 투쟁을 견지하였으며 나중에 관부는 군중대표를 석방하였고 진천장과 양배조는 화룡에서 뺑소니쳤다.
1914년 1월 7일, 국자가 상발원의 조선농민은 ‘거민등장’의 기치를 들고 연길청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입적비를 탐오한 악질분자를 처단할 것을 강경히 요구했다.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조선이주민 부락의 ‘농민계’에서도 수백 명의 대표를 파견해 왔다. 당국은 지방주둔군 100여 명을 전신무장시켰으며 300여 명 시위군중을 체포, 감금하였다. 분노한 군중들은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연 며칠 관청을 포위하고 버티었다. 최종 도윤 토오빈이 군중의 요구를 접수하였고 몇 놈의 악질분자를 철환시켰다. 이번 투쟁은 조선이민을 차별시하고 온갖 가렴잡세를 부담시킨 관부를 반대하여 일어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915년 12월, 용정현 500여 명 조선이주민은 연길현지사가 입적비를 받고 2년이 지났지만 집조를 내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항의해 북경정부에 기소했다. 북경정부의 외교, 내무 두 부문의 간섭으로 최종해결을 보았다.
1910년 5월, 훈춘상인은 지나치게 세금을 안기는 관청을 반대하여 철시를 단행하였다.

1.1.3. 3. 반구축투쟁

1927년 11월 28일, 길림시조선이주민은 민족주의인사의 건의하에 ‘길림조선교민제지구축령’을 제정하였다. 그해 12월 대표단을 무어 길림성정부 측 대표를 만나 ‘반일단체를 취체한다는 구실로 조선이주민을 마음대로 체포하지 말며’, ‘조선이민이 친척, 친우를 찾아 의거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입적에 대한 일부 요구를 제기하였다. 길림성장은 입적요구에 동의를 표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고 표시하였다. 1928년 1월 8일, 본 단체는 성장과의 교섭내용을 조선이주민에게 공개, 발표하였다.
안동시조선이주민은 ‘청년회’의 주체하에 1927년 12월 18일, ‘안동조선인민회’, ‘오동통제회’, ‘실업협회’ 등 조선이주민단체대표회를 열고 ‘안동조선이주민제저구축령’을 내왔으며 20일 ‘저제구축장정’을 통과하였다.
1927년 12월 4일, 여순, 대련 일대의 조선이주민은 ‘대련교려인회’ 성원을 골간으로 ‘임시위원회의’를 내오고 ‘대련동포저제구축령동맹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영구, 안산, 철령, 개원, 장춘, 무순, 신민, 봉천 등 지역의 조선이주민도 선후하여 회의를 열고 여러 방식의 구축제지투쟁을 벌였다.
1928년 1월 9일, 동북 각지의 23개 단체의 40여 명 대표는 봉천 서탑 조선인기독교회당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조선이주민박해 정황을 통보하였으며 입적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상설기구를 내오고 선언을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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