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및 영주(F-5)자격으로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1. 투자지역 
 ○제주특별자치도
 
2. 투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9조에따라도지사의승인을얻어개발한지역내의부동산중휴양콘도, 리조트, 팬션, 별장등휴양목적체류시설
 
3. 투자기준금액
  ○미화 50만불또는한화 5억원이상
 
4. 거주및영주자격부여
  ○휴양목적체류시설에투자하여부동산등기완료시취업활동에제한을받지않는거주(F-2)자격부여, 5년경과후영주(F-5)자격부여
 
5. 시행일 : 201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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