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 및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전문인력․예술가․투자가(D-7~D-9, E-1~E-7) 등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
ㅇ 주요내용
- 최저소득요건완화 (1인당 GNI 3배→ 2배)
※ ‘09년도 1인당 GNI(2,200만원) 기준 : 연봉 6,600만원→4,400만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기준하향 (3급→ 2급)
※ 10년이상장기체류자는인터뷰심사로대체
- 외국인투자가또는기업가에대한고용요건완화((20인→10인)
- 5년이상장기체류한예술흥행(E-6) 자격자에대한영주자격부여 (2010.12월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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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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