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재입국대상자(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서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한 사람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H-2-D)발급 신청 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1. 주요 변경 내용

□ 재입국대상자(방문취업 자격 간주자)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H-2-D) 신청시기 변경

종전 :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날 이후부터 사증신청 가능

변경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사증신청 가능

2. 운영기간 : 2010. 10. 28.부터 2010.12.15.까지

3. 참고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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