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서 보호소 처우 문제 강력 비판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내용을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와 학자,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외국인보호소의 처우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 날의 포럼에서는'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퇴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 장소에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보호소 수용'은 범죄에 따른 처벌과는 차원이 다르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자 여부 조사'와 '출국을 위한 일시 대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며 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입법추세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법체류행위를 범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황필규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제도가 미결 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지어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관한 내용보다도 강한 기본권 제한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10일로 한정하지만 퇴거 대상자의 송환이 여의치 않으면‘송환이 가능할 때까지’대상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무기한 구금이 인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법적 보호 장소로 보호소와 보호실 외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호’라는 취지의 외국인 수용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법집행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높다.


 포럼에 참석한 평등노조의 쏘냐 사무국장은 "보호소는 보호라는 말이 무색한 구금과 징벌의 장소이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게도 보장되는 면회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소장의 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밖에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등 추상적인 기준만으로 언제든지 수용자들은 자유시간이나 운동시간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점, 수용자의 방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니터를 통해 모든 일상이 노출된다는 점, 보호소 측의 종교적 배려나 이해가 희박하다는 점 등 역시 보호소의 인권침해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필규 변호사는 “보호소 시행세칙에는 형법보다 더 심각한 기본권 제한 근거가 숨겨져 있어 외국인에 대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서 "이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는 강제퇴거 심사나 법 집행을 위한 신원 확보라는 면에서 주거와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은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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