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실체 파악에 도움준 점 고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12일 탈북자 지원 및 선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류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씨는 김 목사 납치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가 무거워 법정 최고형이 구형돼야 하지만 김 목사 납치 사건의 실체 파악에 도움을 준 것을 감안해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사람을 약취. 유인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대해 류씨의 변호인은 "류씨가 진술 번복을 하기는 했지만 범행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대가를 많이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씨는 북한 공작원들과 조선족 4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류씨는 김 목사 납치 사건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001년 7월 단기상용비자로 남한에 입국해 유흥주점과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며 생활하다가 지난해 말 체포됐다.


이날 검찰에서 15년형을 구형 받은 류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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