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어시험 합격 후 추첨탈락 동포 등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동포 등에 대해 기술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 지요 ?

  ❍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재외동포가 기술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국내에 입국하여 제조업 등 단순노무산업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이나, 방문취업 비자 발급 인원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시에 많은 동포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취업활동(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일정기간 기술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술교육 절차를 마치게 되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은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다른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받은 후에,

  -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3개월 이후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에 대해서는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방문취업(H-2)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술교육 수강 희망 동포가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될때까지 국내에서 취업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

  ○ 최초에는 기술교육 대상을 한국어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동포사회 및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동포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3,14,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사증 입국자

  ※ 16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11.1.1~6.30.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입국가능

  ② 단기종합(C-3) 및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다만, 단기종합(C-3)사증 중 개별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동포는 제외

  ③ 과거 산재피해를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된 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민의 배우자자격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혼인파단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자(F-1 및 G-1 자격포함)

  ⑤ 재외동포 고충해소 방안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

  5. 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동포가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업종에서 취업해도 되는 지?

  ○ 방문취업제 허용 업종 즉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동포들과 같은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건설업종의 국민 근로자 일자리 잠식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동 업종에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6. 그럼 재외동포 기술교육 기회 부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학원 수강 및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 먼저, 희망하는 기술 직종을 선택하여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 기본적 상담을 한 후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 허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원 및 직종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oktsg.or.kr) 또는 대표전화(02-766-39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12월 초순부터 확인가능하고, 직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해야만 하는 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기술학원 및 직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각종 체류허가 대행업체(행정사,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중국현지 여행사나 대행업체에 맡길 때 지정학원 알선 및 취업처 알선 기타 학원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과다한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경제적 피해를 받지 마시고,

  - 기술직종이나 다니고 싶은 학원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아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 귀국 후에 유리한 점을 꼼꼼히 따져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 단기사증 입국 등 기술교육 대상자가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지?

  ○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받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수입인지 대금)는 자격변경 수수료 5만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등 총 6만 원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 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6만 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9.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 대행 수수료 및 학원 수강료는 어느 정도인지 ?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직접 일반연수(D-4)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전 방문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지요.

  - 그렇지 않고 모든 절차를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 대행업체 마다 받고 있는 수수료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과다한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학원 수강료는 직종 및 학원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 다만,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학원을 선정할 때 동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수강생 보다 20% 정도 저렴한 비용을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모든 학원들이 일반 수강생 보단 저렴한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비나 체재비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매일 수업을 받아야 하는 지 ?

  ○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원단은 신병치료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 등을 위해 80% 이상을 출석하면 방문취업 자격 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기술교육 종료 후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발급한 추천서 제출만으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 가능

  11. 한국어시험 합격자로서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이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하면 방문취업제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 그렇지 않습니다.

  -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술교육 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본국에 갔다 올 수는 없는 지, 그리고 본국에 가 있는 동안 만큼 수강해야만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지?

  ○ 본국에 가 있더라도 출입국기록으로 본국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수강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10일 이상 본국에 일이 있어 수강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수강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일반연수(D-4) 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다녀오기 위해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면 됩니다.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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