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및 제도

['미드리'는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관련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주민과 동포들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한국체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령 내용과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민과의 상호이해 및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0-12월호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해 온 재외동포들에 대한 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드리 편집부] 

제도내용

 

1) 방문취업 전산 추첨 대기자(13차, 14차, 15차, 16차) 중

단기사증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2)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방문동거(F-1) 또는 단기 종합(C-3)사증소지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기술연수 대상

재외동포기술연수 절차

1. 먼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추천을 받아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는다. 기술연수기간에는 일반연수(D-4)체류자격을 갖는다.

2. 기술연수를 통해 제조업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한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3. 제조업, 농업, 출산, 어업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된다.

관련기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http://www.dongpook.com

재외동포기술연수단은 법무부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기술연수생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연수관리단이 지정한 연수기관 기술연수 시 일반연수 자격변경 추천

- 기술연수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방문취업 자격 추천

- 기술연수생 연수수료 확인 후 방문취업자격변경 추천

기술연수생 연수(출석)지도 감독 업무 등

 

기계, 통신,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컴퓨터,

헤어미용, 섬유, 간호, 해양, 광업지원.

 

연수 승인 직종

 

기술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혜택

위에서 설명한 직종분야에서연수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6개월 이상 연수하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 기술연수 받은 분야의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 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 인력 부족율이 높은 업종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 시 영주(F-5) 자격변경이 가능 하도록 한다.

재외동포 기술연수는 성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연수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연수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수규칙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연수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수규칙

▷연수생은 법무부 연계 기술연수관리단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연수기간 중 출석인정에 관한 기준일 5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D-4)자격취소, 강제출국 조치한다.

▷연수기관 해당과정 출석기준에 따라 수강하고 출석부를 연수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연수기관에서 해당과정을 신청할 시 (D-4)체류자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수기준에 따라 출석수강하고 수료증과 자격증을 제시하면 (H-2)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천 한다.

▷중도에 연수를 포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을 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출국한 후 해당교육기관에서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일부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연수생이 중도에 연수기준 위반과 본인의 규칙 등으로 연수 포기 및 강제로 연수가 중단 처분된 경우라도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당한 출석(대리 또는 거짓 출석)이 적발된 경우 체류연장자격 취소 및 강제 출국 조치한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신설 배경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6만 명 중 58% 정도가 아직도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방문취업제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에 통과하였으나 추첨에 탈락되어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에게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 비취업 형태로 입국기회 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취업 전 숙련공으로 양성되어 취업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과 아울러 거주국으로 귀국할 때 국내 선진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일조일석의 효과를 갖고 있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방문취업 만기(5년)가 도래된 것에 따른 대안이기도 하다.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신설 당시부터 제기 됐던 5년 유효 기간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았다. 방문취업자격으로 체류했던 동포들은 어떠한 자격이라도 계속 한국에 체류할 것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이와 같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전에 방문취업 체류자격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방문취업제도는 그동안 많은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확대한 것에 큰 기여를 한 반면, 동포들이 단순노무에만 국한되어 취업하게 함으로써 단순노무자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동포들이 입국부터 국가자격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단순노무자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를 통한 기술 습득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숙련공 혹은 전문직 취업으로 연결되기 쉬우며 아울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후 6개월 이상 제조업에서 장기근속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안

지난 7월 중순부터 시행된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아직까지 동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체류과정에 이러저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연수비용, 숙식비용 등 체재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반면 실질적인 취업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가 동포들을 위한 제도라면 동포들의 성공과 함께 제도적인 정착도 필요하다. 동포들의 발전을 위해서,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입국 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사전교육 혹은 입국 전 지원은 방문취업제도에서도 늘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3년 넘게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로 들어오는 동포는 방문취업제도로 입국하는 동포들보다 여러모로 더 취약하다. 따라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입국 후 한국에서 부딪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특히 기술훈련비 숙식 등 실제 비용들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재외동포 기술연수단은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외동포 거주국에 입국 전 지원단(혹은 센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산 문제로 현지지원이 어렵다면 온라인이라도 관련 제도와 한국에서 예상되는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에 참여하는 연수생 중 국민 혹은 국민의 배우자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방문동거 소지자 동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어시험에 통과한 경우다. 그러나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동포 중 실제 한국생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한국어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실제 한국어능력이 낮은 동포들은 입국 후 바로 기술연수를 받기 어렵다. 받는다고 해도 교육효과가 없고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한국어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술연수’라는 제도 하에 연수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언어인 한국어 교육은 없다. 이처럼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기술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성교육이나 한국사회 이해교육 그리고 경영, 관리 등 분야의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특히 동포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훈련이나 자격증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 일례로 동포들은 한국어와 현지어에 활용하여 국내에서 관광통역안내사, 통번역사, 의료관광통역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도 유리하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한 수요도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식세계화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사업에 재외동포들이 많이 참여하여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한식자격증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자질 문제는 방문취업체류자들을 위한 취업교육에서도 늘 제기 됐던 문제다. 선진적인 기술과 선진적인 교육을 표방하는 취업교육은 첨단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교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보다는 동포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눈높이교육의 부재이다.

비록 국내로 입국한 동포들이 한국어시험에서 일정 점수이상을 얻었고 또 같은 민족이다 보니 언어가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업훈련교육 용어 중 외래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동포수강생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전문성이 강한 강사라 하더라도 교육생에게 전문지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그 교육은 실패다. 강사들의 동포 교육생들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넷째, 재외동포정책이 ‘관리’에서 ‘지원’으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어디까지나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관리’는 ‘통제’로 이어지며 통제에 따른 반항과 불신 그리고 역효과가 따른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는 기술연수라는 과정을 통하여 동포들의 체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국적동포는 오로지 관리의 대상이고 관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체류 제한 혹은 출국조치를 한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관리’모드에서 ‘지원’체제로 바꿔야 한다. 입국한 동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채널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명칭도 재외동포기술연수지원단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4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다.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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