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통합 갈등 고조

산업연수생 제도를 담당하고 잇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중기협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두 제도의 통합안은 결국 고용허가제로 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두 제도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중기협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운영된 산업연수생제는 이제 정착단계이지만, 고용허가제는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또, “악덕 송출업체들의 과다한 절차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자의 장기 불법체류를 양산하여 골머리를 썩혔던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악덕 송출업체를 걸러내는 작업을 몇 년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두 제도를 일정기간 병행 실시한 후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해 고용허가제로 통합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는 이미 교육취지를 벗어난데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도 소홀한 어디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인력 송출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협의 다년 간 노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끼리의 송출이 아닌 ‘국가 대 국갗의 인력송출이라고 설명하고 “고용허가제는 6개 상대국(중국 체결 예정) 노동부와 직접 인력 송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부패를 초기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제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운 고용허가제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욿 산업연수생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기협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만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노동자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법을 통해 100%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기협은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다 최근 “통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도입시기는 중소기업들이 통합안을 수용할 만큼 경쟁력을 키운 후”여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 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를 주축으로 두 제도 통합과 관련 구체적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 하반기 중 통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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