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협 '프락치 방식' 불법체류자 검거 문제제기

정부가 불법체류자 근절을 목표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이면서 법무부 소속 단속반이 검거된 자에게 불법체류자의 밀고를 강요하는 이른바 ‘프락캄 방식 단속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은 4월 21일 오후 서울 안국동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밀고 강요, 인간사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출입국직원의 프락치 활용 단속 사례를 발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밀고를 강요하는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인 누응틴(가명)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에 걸렸다가 한 직원으로부터 “동료 20명만 제보하면 풀어주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거 이튿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료 밀고에 대한 회유와 강요가 계속됐고 누응틴씨는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출입국 직원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출입국 직원이 누응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직접 동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지목케 했으며 그 과정에서 18명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응틴씨는 이일로 자책감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25일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밀고 강요’, ‘불법체류자 단속 이용’, ‘밀고 조건 훈방’의 3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N씨는 불법체류자 혐의로 적발된 직후 단속 반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혔다”면서 “밀고 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주장은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신고와 내사 등을 통한 정보수집, 단속된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행적 등을 토대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의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N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밀고를 강요했다는 것은 외노협 측이 이러한 단속 방식을 오해한데서 연유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N씨가 현장에서 풀려난 것은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 자진출국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점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인 것이며 밀고를 조건으로 훈방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프락치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의 무차별적인 강제단속정책과  스스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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