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단속추방 반대 근로조건 개선요구

중기협 노조결성 반대 의사 표시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만든 노동조합이 출범했다.‘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약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선언했다.

 

 조합 측은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확보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규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고용허가제라는 미명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오직 단속추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의 의의는 매우 크다”며 성명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들은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설립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에 들어가되 합법적 신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면 다른 문제이다”고 밝히고 “불법노동자의 노동은 불법이며, 그들의 조합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결성은 수용하되 불법체류자의 조합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암시했다.

 

 불법이주노동자가 다수 포함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씨가 5월 3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외 노조로서 합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는 지난 27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중기협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들에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조결성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중기협은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조합을 허가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