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체류자에게 출국확인서 미발급 의혹

 지난 28일 정부의 자진귀국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가고자 인천공항을 찾은 동포 최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국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출입국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장기불법체류자는 이번 자진귀국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갑작스런 말을 들은 것이다. 최씨는 지난 93년 7월에 연수생 자격으로 와서 12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최씨는 장기체류자에게 재입국의 혜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고 출입국 직원에게 반론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갔었던 친구 김모씨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10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점, 한국 체류기간이 12년으로 너무 오래된 점 등을 들어 최씨가 재입국이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친척방문 시에는 재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출입국 직원이 최씨가 장기불법체류자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최씨는 출국확인서를 지급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장기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자진귀국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출입국 측은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숙련된 직원들이 그러한 실수를 했을 것 같지 않다”는 대응을 보이다가 이후 “만약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실수일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담당자는 “요즘 하루 당 중국으로 출국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는가"라는 엉뚱한 질문을 되풀이 하며 “중국에 영구 귀국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한국에 되돌아오고자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며 문제발생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많은 수의 동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을 진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스스로 나서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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