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보호중 외국인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함이 출입구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모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부산출입구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구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구관리사무소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모씨가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용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 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 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정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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