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제 지침 마련이 국적회복에 중요한 변수 될 듯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중국 동포 55명이 제기한 국적회복 관련 헌법소원의 결과가 이르면 한달 안에 나온다.

 

 지난 6일 법원에서 진행된 제3차 재판에서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들에 대한 지침 마련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이 있다면 이들의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하는 단계로 나갈 것”을 법무부 측에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구제를 위한 지침이 검토되고 있으나 법무부 내부의 사정으로 보고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히고 “한달 정도의 시간이 더 요구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사건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인정해 선고일자를 한달 이후로 정한다”고 밝히고 “한달 안에 법무부의 지침이 따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이후 소송자가 재판 선고일자를 잡도록 한다”라고 결정했다.

 

 정대화 변호사는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법무가 지침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법무부에서 먼저 구제 지침을 마련한다면 구지 선고일자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는 법무부에서 구제 지침을 만들어 자진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또 다른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결과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기자atree1@db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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