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를 중심으로-김범송(한국외국어대학 초빙교수/사회학 박사)

  1. 서론  

  『로마인의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다민족·다문화’ 제국, 초강대국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경쟁력으로 개방성과 타민족에 대한 포용력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민세대와 다인종의 국가로서 ‘멜팅 포트(melting pot)’라고 불리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인소로, 이민세대와 다문화의 융합이 지적된다. 현재 56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고도성장 동인으로, 다문화로 이뤄진 다민족의 화합 및 조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로 외국인 이주민이 급증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제조업과 건설부문 인력의 부족에 따른 이주노동자 유입이 증가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남성은 노동이주, 외국인 여성은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혼인수급 불균형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지속 증가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기인한다. 국제결혼에는 경제적 목적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안정된 가정의 형성보다는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것이 국제결혼의 목적이다(강미연 외, 2009). 한편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자신의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가 발전한 한국에서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한다. 
  최근 다문화가족 급증으로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대책이 2005년부터 수립된 것은 다소 지체된 감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책은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성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0월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이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한국인’ 동화지향성보다 문화다양성의 인정을 전제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의 현황

  1) 국제결혼 이주민 현황과 인구구성 전망

  2005년 결혼이민자 가족은 전체 결혼건수 13%를 상회하는 4만 3,121건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민은 14만 4,385명이며, 여성 12만 7,683명, 남성 1만 6,7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3.7% 증가된 것이다(행정안전부, 2008). 반면 국적취득자 여성은 3만 8,681명에 불과하며, 상당수 이주여성이 국적 미 취득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18,778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40%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7)의 조사결과, 2007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85.1%로 가장 많고, 중학생 11.8%, 고등학생 3.1%로 나타났다(김은미 외, 2009: 163).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된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자녀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학령기에 진입한 것과 관련된다.

 

  3) 농촌 다문화가정의 현황
 
  최근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사결과, 농촌 다문화가정의 53.4%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의 전국 농가 평균소득이 3,19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94.9%)이 전국의 평균소득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정의 78.8%가 2ha 미만 농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영농기반이 매우 취약하다(이진숙 외, 2010). 그러나 적은 경지면적과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본국 생활수준과의 상대적 비교 때문인지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언어(의사)소통 곤란(44.8%)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한국어 교육(69.3%)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임신·출산교육과 자녀양육 정보 제공 및 생활상담 등 순으로 나타났다(양옥경 외, 2009). 그 외,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교육서비스로는  교육장까지의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16%)  방문교육의 확대(15.8%)  모국어 통역이 가능한 상담자의 제공(1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1)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

  (1) 결혼이주 여성의 의사소통 및 인권문제 
 
  결혼이주 여성은 결혼 전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결혼 후 현실 간의 괴리감,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시댁식구와 남편이 자신들의 식생활이나 문화 양식을 따라주기를 강요당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문제로는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 여성은 남편의 ‘보증 없이는’ 곧 불법체류자로 전락되며, 체류자격에 대한 남편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2) 한국사회 전통적인 가치관 문제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결혼은 더 이상 금기가 될 수 없지만, 국제결혼 여성들은 민족주의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순혈주의’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 가부장제하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은 민족주의 담론에서 잘 나타난다. 오랜 기간 민족과 국가정체성은 ‘하나’로서,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온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과 국가정체성이 ‘다른’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시와 차별을 유발한다.
  또한 국제결혼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이중적 잣대’가 적용된다. 흔히 한국인들은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맹목적 숭배와 다소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만, 개도국 출신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인종주의적 문화적 경향이 강해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과시한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인종 편견으로 인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에서 각종 문제와 정체성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민은 문화적 차이와 위화감을 절감하게 되며, 모국 정체성의 약화와 ‘한국인 동화’를 강요당한다.  
 
  (3) 가정 및 사회적 문제
 
  현재 다문화가정의 구체적 사회문제로 낮은 경제지위와 사회보장제도 미비, 인권과 강제출국에 따른 부부이별, 국적취득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민은 법적으로 ‘합법적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남편의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를 연장받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서 온갖 인간적인 수모를 겪는다(이진숙 외, 2010: 240-241). 또한 가족 내 이중문화 존재로 인해 언어·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문제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의 중시’와 언론의 부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태도와 시선이 달라진다. 즉 선진국 이주민에 대해서는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만, 피부색이 다른 개도국 출신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지금까지 ‘단일민족·단일문화’의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이민족과의 문화적 접촉과 갈등은 새로운 의식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2)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한편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자녀의 양육·교육문제가 매우 큰 어려움이 된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임신·출산에서의 생활문제,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사회적 차별과 가정의 비협조적 문제, 경제적 원인에 따른 교육소외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와 외국인 편견에서 기인되는 집단따돌림과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등이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1) 교육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14.5%로, 일반 한국인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56.8%)보다 현저히 낮다. 사교육과 조기교육이 과열된 한국사회에서는 의무교육 이전의 유치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으로 조기교육을 시킬 여력이 없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발달 지체로 학교수업 이해도가 낮고, 소극적이거나 폭력성 등 정서장애가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발달 지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혼혈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세 이하의 영유아가 5만 8,000명(57.1%),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수는 2008년 5월 기준 1만 8,769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고, 2020년에는 100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화성신문, 2009. 5. 11). 그들 중 상당수가 농촌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에 분포되어 있어, 자녀세대 교육소외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2) 언어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은 주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서툰 한국어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에 주력해 왔다(원진숙, 2009), 그러나 한 교실 안에 이주노동자의 자녀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지역에 따라 많게는 4명에 1명꼴로 공부하게 된 작금의 현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언어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유아기·학령기 자녀의 언어발달 및 그로 인한 학업의 지체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상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툴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에 지장을 주고 있다(김은미 외, 2009). 또한 언어장애로 자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기 내내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3) 집단따돌림 및 아동학대
 
  한국학생의 집단따돌림의 주된 이유가 ‘잘난 척해서(29.4%)’이었다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왕따’ 현상은 개인 성격과 무관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매우 큰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다. 만약 그들이 적절히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소외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소외집단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다인종사회와 같은 인종적 갈등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전체 아동(1,208억) 중 학대받는 아동(5,581명)은 0.05%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5만 8,007명) 중 학대받는 아동(68명)은 0.1%이다.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 1,000명 중 1명이 학대받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피해자녀 184명 중 여아 114명(62%), 남아 70명(38%)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는 2007년에 남아 24명(35.3%), 여아 44명(64.7%), 2008년에는 남아 38명(43.7%), 여아 49명(56.3%)으로 나타났다(원희목, 2008).

 

  4.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및 주요사업 현황

  1) 다문화가족 법적·정책적 지원
 
  최근 한국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으로,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주목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목적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의 수립·시행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과 결혼이민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아동보육·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공무원 교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등이다. 그 외, 정부는 다문화가족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 활용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분산적이고 지역격차가 심해 지역별·서비스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민간단체·기업지원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편차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 전체를 대상하는 포괄적 정책과 가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빠른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최근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국어와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방문지원 서비스가 있다.

  (1) 한국어 교육
 


[그림-1] 한국어 교육 체계도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10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300명에게 초·중·고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EBS 방송에서 3개 언어로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세 미만 아동양육의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 제고를 통한 가족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자녀양육 상담·교육, 자녀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가정 및 아동양육도우미는 해당 지자체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의해 선정되었고, 전국 31개의 센터에서 1차 220명, 2차 237명 아동양육지도사가 활동했고, 선정된 지원대상가정은 1차 1,097개, 2차 1,161개이었다.

  (3) 임신·출산 방문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방문지원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율 1~2개월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 준비, 양육방법 등을 교육·지원하는 임신·출산 방문지원 서비스를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도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을 대상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붐 등의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최근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은 심도 깊은 ‘다문화개념’ 논의와 국민적 인식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 현안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주민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다문화정책’의 면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낭비 초래와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단순한 ‘지원’만이 아닌, ‘공존’·‘상생’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전 사회적 인정·포용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인정과 ‘다문화 주체’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즉 ‘다문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책정하고, 인종차별 금지조항과 이주민의 건강증진 및 결혼중개업의 제도화·법제화를 위해 ‘인종차별 금지법’과 ‘의료법’ 및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21세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생활·노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이주여성의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한국의 저출산화 완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출산율 제고는 저출산·고령화의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교재 개발 및 교수법 개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일방적인 동화지향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일회성·행사성 혹은 성과 위주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근로·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추진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부처별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 관리국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  

* 본문은 2011년 NO.5 『미드리』에 발표된 글입니다.

- 각주해석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미 아시아에서 70%라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의 여성들은 이주노동자로 혹은 국제결혼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로 이주하고 있다(이선주 외, 2005).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경제가 더욱 발전한 미국 등 선진국에로의 ‘재이주’가 국제결혼의 주요목적이다. 한편 초기의 결혼이주는 중국의 친인척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의 결혼기피 등의 원인으로,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주변화된 집단이다. 한국 남성의 가장 주요한 결혼 동기는 ‘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서(54%)’이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32.3%)’가 가장 큰 동기이다(이진숙 외, 2010).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한편 법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제결혼 용어는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 구성원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는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한 가정 내에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국제결혼보다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대응책으로, 2006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을 마련했다. 동년 4월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 발표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2007년 7월에는 외국인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및 재한외국인 처우, 한국인과 이주한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출범되었다.

 2007년에는 전체 결혼건수 34만 5,592건의 11%인 3만 8,491건으로, 2005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한, 많은 중국동포 여성들의 한국 진출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 남편’과 갈라지게 되면, 곧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취직과 ‘외국인 처우’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이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 2009년 기준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4만 9천여명이지만,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26%에 불과하다(유의정 외, 2010: 62).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관련법·정책보호 부재로, 남편에게 폭력과 폭언 등 인간적 모멸을 당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시댁식구의 외국인 아내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문화적 우월감 표출 및 인종적 멸시 등도 다문화가정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이진숙 외, 2010: 238).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이주민 사회적응 목적과 이주민 자녀 교육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주체 공존’보다는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동화시키려는 경향을 강하고, 체계성 및 사회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김이선 외, 2007).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평균 재학률은 80.6%이며, 불법체류자 자녀의 평균 재학률은 47%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서 방치되는 다문화자녀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사회적인 열악한 지위와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최근 다문화정책 문제점은 기존 다문화 관련 법률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자녀’ 등 특정된 대상에만 집중되어, ‘다문화주의’ 전체적 시각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책추진도 한국어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축체·문화체험 등 행사성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한적 정책추진 사업이 부처별로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유의정 외, 2010).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주요내용으로,  결혼준비기: 결혼중재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지원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지원  자녀교육기: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가족해체기: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한부모가족 보호 지원 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다문화거족지원센터는 2009년 기준으로 100개소에 달한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0).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해 본격적인 ‘다문화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 및 자녀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 본질과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주체의 문화다양성을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인정하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부주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결혼중개업체 ‘알선’으로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신부가 결혼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자’ 남편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남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입법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경제적 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2006년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율은 도시 0.7명, 농촌 1.0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면서도 경제적 문제와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여건의 미비 등으로 출산욕망이 좌절되어 있고, 따라서 이주여성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하다(김범송, 2010: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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