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열 오피니언

[서울=동북아신문]요즘 법무부는 한국어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으나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중국동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90일 C-3단기종합비자를 주어 입국하게 한 후, 재외동포기술교육관리단에 가서 학원신청을 하게하며, D-4체류비자로 바꾸어 주었다가 최장 9개월(자격증 취득 시 6개월 이내) 학습이 끝나면 H-2비자를 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책이 정책인 만큼 동포사회는 대체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동포들도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깨달아 가고 있는 현황이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류자격 변경 시에 거부감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이다.

한국의 출입국 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일을 하려면 체류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무연고동포들은 C-3단기종합비자에서 D-4체류자격(1년 체류자격)을 받아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도 함께 받아야 원하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자면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대행사들과 동포들은 의논이 분분하다.

출입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동포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알아야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당사자인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선 국내에 연고가 없는 무연고동포들이라, 업소의 사업장등록증을 얻어오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리고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받기도 전에 "이곳에서 취직하겠으니 사업자등록증 한 장 복사해주세요!"하고 업소에 가서 절대 청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들 동포들은 서류대행을 해주는 행정사들을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해결해줄 수 있냐?"고 묻는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얻어오라."고 하면 두말 안하고 돌아선다.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일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사를 찾아가는 것이 동포들의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습을 잘 아는 행정사들은 여기저기 부탁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얻어오게 된다. 물론 그 댓가로 동포들에게 5만원씩 받아 챙긴다. 초창기에는 지어 몇 십만씩 받아 챙긴 업소나 행정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들에게 돌아간다. 가뜩이나 체류 생활비에, 학원비에, 이런저런 수속비를 내야하는 어려움에 이들의 고통은 더 가중된다.

또, 행정사들이나 학원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그래서 행정사들은 써먹고 써먹은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제출한다. 그러다가 혹시 서류제출시 발각이 되면 "아, 미안해요, 하도 서류가 많아 바뀌어졌나 보네요."하고 슬쩍 핑계를 댄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나 출입국에서도 결코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겠지만, 유효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곧바로 내준다.

필자와 잘 알고 있는 A행정사는 이런 작태에 대하여 "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냐?"고 분개하였다. 지어 모행정사는 서류제출시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행정사가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복사해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쓴웃음 지었다.

때문에 필자는 이런 유명무실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고 행정사들 마저 피곤하게 굴고 있는 불실(不實)한 제도를 출입국 등 해당 관서나 당관들이 마땅히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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