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유 교수 발표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정책방향이나 대안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고, 한국 고용문제 현황과 정책방향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고용문제 자체가 가지는 성격, 삶의 양식을 반영하는 생산 요소 일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복지나 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고용문제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정책 대안과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나 지표를 통해서 많은 연구와 분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단히 부문 간에 분단 돼 있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채, 기업의 규모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서 격차가 대단히 크고 부문 간에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 몇 명이 일을 하느냐 이런 지표가 고용률인데, 우리나라가 보통 열 명 중에 여섯 명 정도 일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나 복지국가라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열명 중 일곱 명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섯명 정도 수준, 60%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전에 계속 증가 하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딱 막혀있어요. 수요 부분에서 영향도 있겠지만 공급 쪽에서 보면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고령자 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영향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경활 부분에 한번 빠지면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보통 실업률이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실업률 지표가 중요 했었는데 최근에는 실업문제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 되면서 오히려 문제는 근로빈곤의 문제, 일은 해도 빈곤으로부터 잘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보통 저임금 근로자 비율로 이런 부분을 나타나는 지표로 사용이 됐는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우리나라 OECD 최고 수준이고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 시장 하층에 놓여있는 계층들의 생활수준이나 임금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숙련을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고착화 되고 있다. 특히 기간산업 영역에서 생산직 숙련에 잘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생산 시스템 자체가 하이텍과 고학력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고 숙련 형성 시스템에서 시장,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지요

이 중에서 오늘 발표도 그렇고 가장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부문 간에 격차가 커지고 이동이 단절돼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격차가 존재할 경우에 시장이나 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할 수가 있다. 정통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 해야 근로자들이나 노동의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경쟁도 심화되고 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격차가 과도하게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실패와 정책실패가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같은 거의 밀어내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장시간 노동체계랄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일자리 나누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과도한 직장 편향성,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분에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장탐색 하는 기간이 대단히 길어지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직장을 탐색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다든지, 너무 과도한 사교육 팽창의 원인으로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격차 구조가 클 경우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문 간에 임금격차가 워낙 크고 실제로 2차 부분에서 1차 부분으로 이동하기가 대단히 힘든 구조 하에서는 훈련이나 고용서비스를 받을 요인이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받아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겉돌기 마련인거죠.

과도한 격차가 고용창출을 제한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초가 제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공평사회 포럼이 지향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격차구조 문제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격차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맥락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용형태상의 문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상용직이냐 아니면 임시일용직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차원에서 격차 구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인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격차의 문제인지를 약간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용 형태상의 비정규직과 종사상 지위상의 임시일용을 다 합쳐서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격이 약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용형태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근대적인 문제죠. 노동시장 글로벌화와 기술변화가 진전이 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형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맥락은 이미 이런 구분에 의한 조사를 거의 60년대 초반부터 해왔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문제는 일종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근대화 돼 있느냐 하는 문제로 보는 거죠.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자체가 제대로 근대적이지 않은 거지요. 여러 가지 근로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임금수준도 대단히 낮고 그러니까 고용의 형태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종사상 지위상으로 임시일용직일 경우에는 실제로 장기고용이 보장된다 해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대단히 낮은 거지요. 종사상 지위상에 임시일용문제는 노동시장을 좀 근대화 한 그런 과제와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는 규모에 따른 분류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대부분 상용직은 대기업 중심으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은 영세사업체에 포진돼 있고 규모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부분의 통계 다음 페이지에서 임금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정규 상용직을 100으로 할 때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디냐면 정규직이면서도 임시일용직인 부분이 비정규직 임시 일용보다도 오히려 더 임금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전략 사례부분인데 고용문제가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 주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실현을 했었고 고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지요. 완전고용에 기초한 복지국가라는 게 가능했지만 80년대 들어오면 크게 흔들리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 할 거냐. 선진국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고용전략이라는 형태로 나름대로 국가고용전략이라는 것을 시작 한 거죠.

예를 들어 94년에 OECD 고용전략, 2000년에 EU에 리스본 고용전략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합니다. OECD 고용전략이라는 것은 80년대 이후 고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제도적 결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다.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되고 그런 정책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OECD 고용전략이지요. EU의 고용전략도 EU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류차원의 고용전략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OECD와 EU는 조금 다른데, OECD는 고용문제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서 있는 거고 EU의 고용전략은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사회정책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 합니다. EU의 고용전략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부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문제를 어떻게 잘 가져 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처음 발생한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고용전략과 관련해서 고용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을 보면, 고용을 주제로 해서 여러 사회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나 전략적 교환을 하게 됩니다. 고용문제는 다양한 부분과 연계돼 있고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랄지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네덜란드의 임금안정 파트타임 고용창출 모델, 이런 모델들을 모델로 추상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추상화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들을 끄집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웨덴 모델은 기본적으로 고용에 기초한 복지국가 모델이지요. 사민당과 LO가 (LO는 우리나라 노총과 같은 조직) 스웨덴 국가를 어떻게 바꿔 낼 거냐 그런 기획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 모델의 가장 핵심은 연대임금정책 노동시장 평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 일종의 산업정책으로 기능 했던 거지요. 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조정 문제를 적극적 노동시장과 보편적 복지로 대응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모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요. 민간부분에서 부족할 때 공공부문 주도로 고용창출을 하고 보편적 복지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웨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이라는 데 있고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잘 돼 있다는 거지요. 사민당과 LO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연대임금정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적 복지,
조건으로서는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조합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모델이니까 산업 구조도 대단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연하고 Flexicurity Model입니다. 덴마크 모델 같은 경우가 각광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화 기술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대단히 유동화 돼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필요는 커지게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노동 시장에 가보면 노동 시장이 대단히 유연해요. 거의 미국 이상으로 쉽게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노동시장 자체가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대단히 관대한 복지제도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최대 48개월까지 주지요. 직전 임금의 한 80~90% 정도를 4년 가까이 주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두 가지가 Flexicurity Model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지요. 거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개입 됩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 같은 경우는 거의 GDP의 5% 가까이를 적극적 노동시장 복지에 써요. 훈련이랄지 고용서비스랄지, 미국처럼 해고 시키는 게 대단히 유연한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해고를 시킬 경우에 보통 6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도록 돼 있고 해고 통보가 가면 바로 고용서비스가 들어가요. 해고되기 전부터 국가가 고용서비스가 들어가지요. 다음 직장의 알선이랄지 추가적인 훈련이랄지 이런 건 해고 당하기 몇 개월 전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적극적 노동시장이 발달돼 있고, 세 개의 구조가 잘 제도적인 보완성을 가지면서 작동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을 보면, 네덜란드는 약간 다르지요. 주로 임금안정과 고용창출을 교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2년에 바로셀로나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노조가 양보 하고 기업들의 고용창출에 대응하는 그리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파트타임에 대해서 비례보호를 해 주는,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전혀 차별을 받을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언제든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랄지 고용 인프라랄지, 고용친화적인 전달 체계를 도입 한달지 이런 제도들이 잘 뒷받침 돼 있지요. 네덜란드 모델 자체도 스웨덴 모델이 일정안정도 국가기획 모델이라면 네덜란드 모델의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 합의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국가정책은 뒷받침 하는 정도, 뒤따라가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실제로는 노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런 모델을 기초로 해서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을 기초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모델을 검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주체들끼리 한번 교환을 해보자 노동연구원에서도 참여정부 후반기 이런 모델들을 검토 했었지요.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부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가지고 갔고 산업지역 단위에서 직무중심 노동시장을 구축 했고,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조건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랄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중층적 노사합의 등을 내거는 거지요. 상층부분에서도 안 되고 기업 단위에서도 잘 안 되는데 산업지역 단위의 중간 수준에서부터 합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틀로 구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도 한번 해봤었고 여러 가지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대단히 유연해지는 거지요. 시장도 개방되고, IT 중심으로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 갈 거냐 하는 거지요. 노동시장의 규제 문제, 사회적 보험문제, 적극적 노동시장 문제. 이 세 개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해 갈 거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었던 거지요.

전략1이라고 붙였던 것은 주로 앞에서 본 선진국의 사회적 합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겁니다. 일정하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대기업 부분 중심으로 보장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주도의 복지정책과 결합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나왔던 거지요.

전략2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회적 노동시장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었고. 이런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고용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하고, 주체들 간의 전략적 교환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설계하고 개혁하는 그런 모델이 과연 한국에 맞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복지국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지국가 논의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작용은 복지국가로 치유하자 그런 정도의 주로 선진국의 모델들을 베끼는 그런 맥락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을 고려를 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식의 복지국가 모델은 대기업이 가지는 일정한 공공제로서의 성격 대기업이 가지는 외부효과 이런 거를 크게 기대를 했었던 거죠. 스웨덴에서 연대임금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에게 일정한 페이버를 준거는 대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이 대단히 컸다. 대기업을 통해서 기술개발도 됐고 산업연관 협상을 통해서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외부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대기업이 과거처럼 우리나라는 과거에 개발연대에 일정한 정도의 중화학 공업화 같은 걸 통해서 사실 대기업을 만들어 낸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대기업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공공제나 우리 사회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귀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동시에 반면에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대단히 큽니다. 앞에서 본 저임금 근로자와 워킹푸어나 영세자영업자들 다 합치면 거의 취업자의 40% 이상이 빈곤층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단순히 복지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타협의 조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혁이나 제도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주체들이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고 대화 나누는 이런 정책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우리나라의 조건하에서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거는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선 정책틀이나 모델을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혁신과 개혁 평등이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정책에서는 여전히 개혁과 혁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협력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과거에 제조업 산업정책이 했던 것처럼 일정한 정도의 국가계획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주도형 성장과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재분배 정책을 결합하는 일이 기본적인 전략의 기본 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회정책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는 시장 정비 규제라는 표현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장정비라는 표현을, 시장정비와 사회적 보호를 같이 가지고 가는. 시장의 정비와 규제를 위한 국가능력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노동시장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시장을 좀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하고 제도화 하는 사회재분배 시스템은 대단히 정교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지역과 커뮤니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 단순히 국가와 시장뿐만 아니라 제3섹터의 역할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도 고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제도개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기가 좋으면 고용도 좋은 거고 경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여전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루그먼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신자유주의자든 아니든 사실 정책의 기본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각국 정부가 돈을 때려 박았기 때문에 위험에서 탈출을 빨리 한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시경제정책은 이념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단히 정교하게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요.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로 앞에 덴마크 모델이나 폴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연구들은 제도개혁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다. 거시경제가 좋아서 경제가 잘 돼서 이런 성과가 좋았던 거지 제도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용정책의 대안과 과제 부분은 고용의 양 문제, 고용창출 문제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해서 고용의 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두 가지 맥락에서 하나는 비정규직 정책, 또 하나는 막다른 일자리 정책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막다른 일자리 정책은 앞에서 말한 임시일용 범주에 들어가는 계층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책을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중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증가 했고,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을 보면 한 33% 정도 되지요. 2004~2005년을 피크로 해서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거의 3분의1 까지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가지고 있고, 이게 외국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미국과 같은 경우도 다 합쳐봤자 비정규직 비율이 한 15% 내 정도입니다. 크지 않고 일부 경제구조가 약간 후진적인 스페인이랄지 남유럽 국가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높고.

과도한 비정규직 비중이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개별 기업으로서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비정규직 비율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도 일정한 비정규직 법안의 효과도 있지만 기업들의 경우도 더 이상 이걸 늘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작동한 걸로 봅니다. 과도한 비정규직 비중은 일정하게 규제를 통해서 억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통해서 비정규직화를 차단하는 정책은 일정 정도 필요 합니다.

기간제법, 파견법하고 시간제보호법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상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계약제 기간제지요. 또 하나는 파트타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전형 근로자라고 해서 파견용역, 간접고용근로자 등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간제법은 기간제한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고 파견법 같은 경우도 업종이나 직종제한을 통해서 사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제 같은 경우 최근 이명박 정부가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논의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기간제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면서 간접고용이나 파트타임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으로 삐져나가면서 다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끔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내하도급이나 시간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차별시정정책인데 기간제법에 이미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파견법과 시간제보호법에도 일정한 정도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기간제법을 만들 때, 사유제한을 할거냐 기간제에서 할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법은 기한제한 플러스 차별시정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죠. 차별시정정책 자체가 거의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차별 관련 소송이 이루어진 게 한 열건 전후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도 실제로 시장이 이루어 진 건 거의 없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좀 높이자. 그래서 차별소송 주체랄지 기간이랄지 영역이랄지 비교대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더 열어 가지고 쉽게 차별시정 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비신청인 자격은 개인이 아니고 노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내하도급 같은 경우도 사내하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전혀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는데, 차별신청 기간 현재 3개월인데,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과 사회보험까지 포함을 한다할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시정과 관련해서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도입을 하고는 있어요. 원래는 이게 남녀고용 평등법에 성차별 영역에만 도입이 돼 있었는데 기간제법하고 단시간근로법 이 부분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설이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이 유사한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는 학력, 경력 근속까지 유사한 경우를 동일가치노동으로 봅니다. 이렇게 판례가 가고 있는데, 사실 원칙으로는 법조항에 들어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만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노동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에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됐었지요. 1, 2년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해가지고, 노조의 전략적인 접근도 있었고, 판례도 많이 쌓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작동 가능한 원칙으로 정착이 된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직무노동시장 이라는 직무가 정확히 디파인 된 노동시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이 연봉제랄지 직무방식 하에서는 참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노동 시장의 부재하고 선별교섭체제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규정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보다는 크게 차별시정 원칙을 천명을 하고 오히려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논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차별시정과 관련해서 이른바 중규직 문제가 있지요. 기간제한을 하니까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고용 안정은 보장하되 직권은 분리해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그런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건지,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질 제고와 관련된 두 번째 정책 과제 하에서는 임시일용직 이른바 막다른 일자리들입니다. 막다른 일자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어요. 임시일용직,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세영세기업 취약 노동자 이런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간병인, 파출부, 택배 기사, 일용건설근로자, 청소경비용역근로자, 대리운전기사, 청년알바 이런 계층들입니다. 이런 계층들이 대부분 임시일용의 범주에 많이 포괄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런 계층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계층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참 생활들이 어려워 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분들의 월급 수준이 한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택시운전 기사들 한 150만원 정도 되지요. 예전에는 택시운전 기사들 상대적으로 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간병인 파출부 등은 임금수준이 한 100만원 전후입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초생계비가 한 150만원 가까이 들잖아요. 이런 일자리들의 경우에 혼자 일해 가지고는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있는 노동시장 하위 한 20% 내지는 30%에 있는 이 계층들의 생활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제3세계에 일반이 다 그렇습니다. 막다른 일자리 부분이 워낙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개발을 빠른 속도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농업부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시부분 존재하는 그런 구조죠. 자영업자도 많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케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다 시장에 맡겨있지요. 시장에서 상품 거래하듯이 노동력이 거래되고, 간병인들 다 시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전화 한통 해 가지고 파출부나 간병인이나 물건 사듯이 사는 거예요.
이런 계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의 기본 방향은 사실 국가가 다 케어 하기가 쉽지가 않다. 케어 지금 못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을 통해서 일단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게 기본이지요. 꼭 대기업 공공부문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좀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플러스 알파로 사회적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적 보호의 맥락은 세 가지 정도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 시장 정비, 제도 강국이라고 했는데 규제죠. 두 번째는 사회적 재분배, 세 번째는 조직화, 이 세 가지를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정비와 제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제도와 정책인프라가 필요한데, 몇 가지 요소들을 말해보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부분, 물론 저도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악화 돼 있는 영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손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고발권이랄지 표준계약서 여러 가지 제도들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할 거냐 그게 문제죠. SSM 규제도 마찬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외국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근무방식에 대한 세밀한 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파출부 간병인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에 까지 다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지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중간착취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고용서비스를 민영화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되면 중간착취 문제와 파견근로를 실질적으로 허용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일단은 차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막다른 일자리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가능할지 저도 이걸 생각해 봤는데, 쉽게 말해서 앞서 말한 간병인, 파출부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고용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파출부, 간병인 고용서비스는 사무실 하나에 전화 하나 놓고 하는 사업자도 대단히 많거든요. 이걸 그대로 놓고 갈 건지 아니면 정부가 고용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제대로 된 고용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건지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현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과 훈련을 통해서 시장을 제도화 하는, 특히 돌봄 노동 부분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규제하고 정비하는 정책대안이 대단히 어렵지만 이 부분에 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게 크죠.

다음은 사회적 보호와 조직화 문제인데,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일단 재분배 문제죠. 앞에서 최저임금으로 일단 차단을 해주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EITC나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임금보조나 훈련 고용서비스를 다 한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계층들의 보수 수준이 한 100만원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 EITC나 사회보험료를 적용을 하면은 EITC를 하면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돌려받게 돼 있어요. 100만원 월급 받으면 한 1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가 세금 이상으로 많이 커졌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가 거의 한 17% 가까이 되는데, 근로자들이 거의 이것도 한 10% 가까이 내니까 100만원 짜리 일자리라면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내게 돼 있지요. 감면해 주는 효과는 한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같이 적용을 한다면 한 20만원 정도 높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앞에 재분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시장정비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랄지 중간착취가 20% 30%까지 가잖아요. 중간착취만 잘 규제해도 이런 제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분배나 복지규제 이상으로 시장을 정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마땅한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조직화 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게끔 하는, 노동계 내에서는 이걸 선별차원에서 흡수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기업단위로 가면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다 배제를 하고 있어요. 노동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하나하나 보면 비정규직은 다 적용제외 하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협약이 가진 노조들이 대단히 많아요.

취약계층별로 조직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 봤더니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그때는 민주당 쪽이었지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서비스 노동자들 조직화 하는데 기금도 대고 연구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 최저 임금 부분은 어떻게 가져 갈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최저임금 수준이랄지 결정방식이랄지 이 문제도 있지만, 하나는 광범위한 중소영세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의 정책도구로 활용을 할 거냐의 문제, 최저임금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못주는 일자리는 한번 구조조정을 하고 넘어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큰 틀에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최저임금을 5% 인상하거나 10% 인상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전략단위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룰라나 아르헨티나의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최저임금 근로감독 이것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었고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걸 미시적 수준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과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임금결정 방식이나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랄지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 문제는 비공식 부분과의 전쟁을 할 거냐는 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의 질을 아주 높이는 방식으로 썼어요. 전문가들을 근로감독관으로 활용을 해서 단순히 비공식 부분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방향을 썼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근로감독관의 전략적 역할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밀어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외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안들이 이미 나왔는데, 민노당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평균임금의 50% 도입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고용안정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부분은 여타부분에 비해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 모두가 고용불안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쥐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공공부분과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고용유연성을 높일 것이냐, 그게 필요 하냐 그런 문제죠.

외국의 경우처럼 글로벌화와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당시엔 직장안정성이 아니라 직무안정성이랄지 사회적 안정성으로 넓혀가는 그런 전략 EPL과 적극적 노동시장 결집, 실업급여를 최적으로 조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안정성을 높여 줄테니까 고용규제를 완화시키자. 이런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능적 유연성 숙련형성 전략과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전략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임금, 일자리 나누기가 많이 활용이 됐어요. 고용조정 하기보다는 임금조정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되찾기 교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거 보다는 시간조정형 일자리나누기로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대기업공공부문은 그냥 좀 놔두고 가자는 생각도 있는데,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하기도 그렇고 나쁜 짓만 못하게끔 차단을 하고 가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사회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할당제랄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보자 그러는데 이것도 사회 서비스에서 50만개 60만개 100만개 이렇게 OECD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맡겨있는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제도화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회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의 질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일자리를 어느 수준으로 높일 건지, 이것은 바로 복지예산과 정부예산이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질은 정부의 제도와 예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간병수준 서비스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요구를 일자리의 질에 어느 정도 반영할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는데 어느 정도 국가가 그 부분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로서의 합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와 훈련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연구위원 지정토론

전병유 교수님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걸 골고루 다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토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발표를 해주셔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는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일부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하지만, 두루두루 분야분야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토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병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분야에다가 조금 채워나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큰 틀로 볼 때, 네 가지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적인 거라든지, 비경활, 근로빈곤, 저숙련의 함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고용정책의 대안과 과제로 고용의 퀄리티 부분을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임시일용직의 비정규직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막다른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서 고용 안정성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분에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분들도 더욱더 육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문제점으로 진단한 부분은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큰 고용 위기가 한번 있었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고용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례가 우리나라가 경험하면서 상황이 틀립니다.
IMF 경제 위기 때는 중년층들이 많이 고용 시장으로부터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용어들이 오육도니 사오정이니 사십대 중반만 돼도 노동시장을 나가는 그런 슬픔을 겪었었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취약계층, 영세자영업 그리고 임시일용, 여성, 고령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용시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다보니 정책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이 바로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인데,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통계청에 2월 고용동향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지요. 최근 1년 사이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나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지표인 고용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게 바로 고질적인 문제의 첫 번째 사례인, 최근에 호전되는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청년실업률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통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통계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생각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다. 그것도 좀 더 근원적으로 저는 다뤄보고 싶어요. 과잉교육의 문제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수요와 공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시장은 바로 수요입니다. 근데 수요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이런 쪽에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굉장히 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농림업 제조업은 점점 쇠퇴해 가고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등등해서 사업서비스 쪽은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실업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구조가 바로 교육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급파트에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수요파트에도 여전히 고용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안고 가고 있지 않느냐. overeducation부분을. 근데 자기 자식의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데 좀 더 배우게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배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잉교육으로 인한 좋은 점만 갖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해야한다는 거지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공고 상고가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공고 상고 갈 실력이 안 돼 가지고 일반고등학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사람들도 70% 넘게 대학을 갑니다. 근데 왜 대학을 가는지 물어보란 얘기죠. 청년층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대학을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얘기죠. 이게 96년 대학자율화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90년 초반만 해도 34% 대학진학률 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0%가 넘는 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과잉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근원적인 고용시장에 까지 파급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진단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 파트에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 있다고 보니까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계적으로는 물론 수요파트에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대기업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녹색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산업,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서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적절한 미스매치를 해소시켜주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교육환경, 즉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중에서 나도는 농담으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학교를 저쪽 여수 앞바다에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교육개혁이 된다 그런 농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수도권에 몰리는 거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에 아무리 사교육을 없애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 있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문제, 노동시장 문제까지 다 파급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돌이켜보면 배우고자 하는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이다 보니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 국민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력에 대한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범사회적인 캠페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성공사례가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호주제마저도 폐지돼서 오히려 남아보다 여아를 더 선호할 정도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류 중심으로 하는 학력인플레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캠페인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란 얘기죠.

이게 중장기 국가 인력 수급 전망 결과입니다. 방금 overeducation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2018년 까지 저희 고용정보원에서 인력수급 전망을 해보니까 매년 4만5천명이 초과되는 전망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전문적인 부분의 경우나 대학원에서는 거의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가는데 전문대와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렇게 4만 5천명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계속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이것은 해결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IMF 경제위기 이후에 수년 동안 우리가 수조원의 돈을 들어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달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는 8.5%라는 아주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인력수요공급 차원에서 공급파트에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 김진욱 변호사 지정토론

좋은 발제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중구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이중구조에 대해서 산업의 이중구조, 대기업 공공부문과 기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산업의 이중구조가 노동시장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산업만 이중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중구조가 돼 있고 직업이 아니라 신분화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좋은 신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아이에 대한 교육 투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대학진학률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는 꼭 노동시장과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여러 가지 고통 받고 있는 각종의 사회문제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선할 점 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의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장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시장정비 외에도 경제 산업정책도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개혁도 말씀해 주셨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서비스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재벌개혁하면 오래전부터 재벌개혁 얘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재벌개혁 그러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경제력이 집중되니까 정치적 사회 자체가 힘이 한쪽에 쏠려있음으로 해서 위험한 면도 있고, 옛날에 IMF 자체도 과잉투자해서 IMF 왔다고 하는 경험도 있고 해서 재벌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완화 이런 차원에서 고용전략 차원에서의 재벌개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재벌이 어떤 식으로 개혁돼야 고용 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세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 한 것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해주셨는데, 혁신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어떤 식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는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가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민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일의 성격이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하게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일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국가계획을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서비스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나라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다든가, 우리나라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구조화의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됐다 라든가 사례 같은 걸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주로 이중구조화 문제인데,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아젠다고, 이번에 왔던 금융위기 초창기 때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관련되어서 민노총 같은 데서는 18조인가 20조원을 들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업에다가 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고 싶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한편으로 정규직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신 견해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대개 영세사업장에 포진돼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자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용도 따라서 불안정한, 사업자 자체가 쉽게 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돈을 들여서 정규직화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전체의 문제 내지는 노동으로 상징되어 진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모른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내신 분도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유 교수 답변

박상현 박사님 말씀 해주셨듯이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다른 부분에 비해 심각하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요 공급이 저는 다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급쪽에서는 95년 대학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개혁이 사실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요쪽에서는 여전히 부문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 청년고용문제와 미스매치 문제 이런 게 발생한 걸로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는 주로 고용정책쪽이라 경제산업 정책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향만 제시를 해 놓은 건데요. 개혁의 아젠다가 과거에는 주로 재벌들의 상속이랄지 무분별한 투자랄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쟁점들 중심으로 전개가 됐는데, 개혁의 과제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대기업 임원들 하는 이야기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아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포기하면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청시스템을 참 정교하게 옛날 도요타 못지않게 정교한 하청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볼보에 있는 외국 자동차 기업 회사 임원들이 놀라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뽑아내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긴 하겠지만,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을 단기적으로 뽑아내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우리사회 문제가 단순히 고용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의 아젠다를 단순히 기존의 재벌개혁 아젠다에서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하청기업문제까지 ...

다른 한편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시장거래만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중견기업도 되고 대기업도 되고 하는 그런 경로가 쉽게 만들어질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지원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다가 기금 조성해서 돈 퍼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을 계속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중소기업정책 잘 모르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결국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로 가면 중소기업은 결국 네트워크 경쟁인 것 같아요. 특히 덴마크 모델 같은 게 그런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가 염려스러워서.
중소기업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역량은 크게 하나는 국가에서 R&D 지원을 공공제로 제공 하는 거 하나일거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들 끼리 조합을 만드는 것이 결국 네트워크와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범위의 경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기업에 규모의 경제에 대응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성장 경로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문제죠. 그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 특히 이건 지역단위에서 이뤄져야 될 거 같거든요. 클러스터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지역클러스터 장치를 하긴 했는데 너무 국가주도로 해 가지고 클러스터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서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이나 복지공급 같은 공동으로 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의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해외사례를 보거나 하면 결국엔 그게 방향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국가계획 부분은 대표적인 게 사회서비스업이지요. 특히 돌봄 노동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지금처럼 시장에 맡길거냐 아니면 제도화 할 거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돌봄 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질을 보장할거냐. 그것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도 도출을 하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외환위기 이후에 저임금 근로자가 한 250내지 300만명이 증가를 했는데 아니, 일자리가 한 200~300만개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저임금 일자리가 150만개 가까이 돼요. 그 중에 사회 서비스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잘 되면 국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 지금은 대단히 산발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간병인들 제도화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국가 주도라고 하지만 국가가 일률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해야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의 질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 민주노총이 작년에 그걸 대안으로 가지고 나왔었죠.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유명무실화 됐죠.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정규직 전환 기금이라는 게, 시장이 제대로 정비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집어넣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돈을 내려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킨다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도 있고. 재분배를 통한 정규직화 부분 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 해주신 영세사업장들의 불안 요인 속에서 끊임없이 창출되는 막다른 일자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기금 이런 차원 보다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고용 형태상의 비정규직 문제는 재분배나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규제와 차별시정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막다른 일자리 부분은 일정한 정도 재분배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정책의 차원이나 맥락을 그렇게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환 이사(사회자)

말씀하신 중에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에서 대기업 경쟁력이 나온다는 말씀 들으면서 김진욱 변호사께서 일자리가 직업이 아닌 신분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제가 기자생활 할 때, 1990년대인데 그때도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격차가 두 배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가 노예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사회를 그런 상태로 과연 민주주의로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계급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소기업 하신 분이 우리나라 재벌그룹과 중소기업 관계를 얘기하면서 일본은 수직계열화를 하고 미국은 수직계열화 없이 이용극대화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용극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만 뽑아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그런데서 경쟁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라도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만들어서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질의나 문제 제기가 있으시면 같이 토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철 이사 질문

지금 현재 대학가는 85%까지 대학진학률이 올라가 절정에 가서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대학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소위 SKY대학을 나온 사람도 취직이 안 되니까 9급 공무원 보기 시작하고, 소방관이 가장 안정된 직장으로 시험 보는 사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세태가 왔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1년에 천만원씩 내고 대학 다니는 게 교육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웃기는 거다는 생각이 대학가에 확산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적극적 고용정책을 쓴다면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야간대학을 만약에 다니면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고등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니거나 주말 대학을 다니면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고 대학원 박사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개천에서 용 나는 사람이 생길 거다. 돈이 없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업적 능력을 다져가면서 실무능력도 높이면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도 따고, 그런 사람이 대학에 겸임교수나 실무교수로 배치되고 이런 시스템을 정부나 시민사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교수직, 시간강사 문제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유럽 상황은 잘 모르지만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박사학위 받고 초등고등학교 교사로 일단 임용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경험을 거친 다음에 대학 교수로 임용시험을 보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유럽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심각한 시간 강사 문제가 해결 될 거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범대학 권력 가만있지 않고 차단시키고 격렬한 싸움이 붙겠지요. 그러려면 새로운 개혁 정부가 등장해서 시민사회와 손잡고 한바탕 격돌을 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격돌이 한번 우리 사회 전반적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로 전병유 박사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시대가 문명사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뭐냐하면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생기면서 소위 논리와 추론과 암기로 되는 좌뇌 영역의 일자리들이 거의 급격하게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생 60, 70세 시대에서 인생 90, 100세 시대로 가면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전반적으로 문명시스템이 근대 시스템이라는 게 인생 60, 70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인데 이게 인생 90, 100세 시대에 맞춰야 되는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첨단기술에 의해서 좌뇌 영역의 일자리들이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 사실, 고령화 사회 이거에 맞추어서 고용문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구체적인 문제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 부분 코멘트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조영수 교수 질문

두 가지 제안을 하자면 늘어난 20년에 대한 버퍼링을 위해서 평생학습 같은 그런 미래트랜드적 통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화관련 사업에 대해서 영국에서 하는 영화 브리티시 아티스트클럽 같은 젊은이들이 무제한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걸 봤는데, 그런 문화산업 쪽에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안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형석 위원 질문

오늘 들은 얘기는 전반적으로 전병유 교수님 말씀은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차별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저도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이야기 중에 학력에 대한 부분은 고용양극화의 원인이기 보다는 결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력인플레가 해소된다고 해서 고용양극화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력 인플레이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부분이고 고용과의 연관성 부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사회 고용양극화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IMF라는 외부에서 온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힘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힘의 불균형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잠깐 언급된 논리 중에서도 임금 인상되면 경제가 발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 대기업이 임금 인상 압박이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협상력이 대기업이 위축되면 성장이 지체되고 국가경제에 큰 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과감하게 혁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급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논리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육체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사회가 다시 재계산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노동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 이 육체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몸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씩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단위임금을 높인다는 거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력이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까지. 그래서 죽고 나면 세금을 거둬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 이런 식의 논리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고용양극화가 해소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사회가 본질적인 측면을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대호 소장
질문

전병유 박사님의 얘기, 이 담론의 수요자가 누굴까. 어떤 연구를 하면 수요자가 있을 텐데 그 수요자가 누굴까. 제가 볼 때는 관료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노동연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수요자가 되면 정치적 상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들어 야 되지요. 아주 현실적 정책을 내놓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라고 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정치적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키웠을 때의 솔루션은 다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관료적 상상력에 적합한 것 같아요. 대기업 공공부문의 고용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등등. 그런 점에서 상상력에다가 바람을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거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중심고리, 뇌관의 문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덧붙인다면 어쨌든 전략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기 어려운 거 쉬운 거. 그 다음에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이걸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목표치를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임금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고용률은 얼마까지, 청년실업률, 대학진학률 이런 것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거기에 목표를 수치화 시켜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심고리가 뭐냐. 그리고 혹시라도 직관이나 통찰의 영역일텐데, 목표수치로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질문들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전병유 교수 답변

고령화 문제, 청년실업문제, 평생학습, 문화적 질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영역의 개혁문제,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준관료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 가지고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복지논쟁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사회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나름대로의 뇌관을 끌어낸다고 보는데, 저는 현실을 많이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라서 과연 그러한 중심고리를 제대로 잡은 거냐. 한 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우리사회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육체노동 시장의 가치를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제 발표에서도 그게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중심고리를 끄집어내는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보증서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 예를 들어서 IMF 전에 한 80년대 후반까지는 개발전략 모델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끊임없이 근대적 영역을 확장 시켜가면서 전근대적인 영역을 흡수해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인 과제가 뭐냐 라고 할 때, 저는 뇌관, 중심고리는 아까 막다른 일자리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굳이 중심고리를 꺼내라면 저는 작은 주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것 같아요. 막다른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 하면서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호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지표로 이야기를 하자면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일자리가 한 200만개가 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싹 정리를 하겠다.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겠다.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과거 개발연대 이후에 나온 모델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생산성 향상 전략 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시스템하고 결합을 해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돌아가는 그 섹터가 생산성을 주도 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는 저는 오래가기 힘들다고 봐요.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분명히 중국도 큰 변화가 올 거고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더 이상 못 버틸 거거든요. 아까 대학부분 조금 나왔는데 85%가 아니라 70% 밑으로 올해 떨어졌습니다. 추세는 떨어진 거지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용의 질도 높이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고리가 어떤 거냐. 그런 실험들을 몇 군데서 하긴 했어요. 그 실험의 대표적인 게 스웨덴 모델이고 그 다음에 70년대 싱가포르가 한번 그 실험을 했었지요. 사실은 작동하지 않았지요. 하이웨이인지 하는 모델을 버리고 하이스킬 모델을 가지고 간거지요. 하이스킬 인력을 외국에서 끌어오고 교육산업 ... 제가 여기서 언급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 근로감독에 대한 ...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이 부분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모델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 이상 광범한 영세 중소 자영업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리를 해 나갈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야 될 하나의 수단은 저는 최저임금 미만 200만개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단순히 임금을 통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산업정책이 또 들어가요. 산업정책, 사회적 보호, 임금을 통한 구조조정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한 중심고리 던질 때 과연 실현가능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효과를 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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