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9일, 길림성 11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길림성인구및계획출산조례>수정을 제청심의할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의 의안》을 청취 심의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 31조례: 농촌에만 국한되던 정책 도시로 확대
원조례: 부부가 한명 자녀를 생육했을 경우, 첫아기가 장애자이고 정상적인 로동능력이 없을 경우, 부부쌍방 모두 독신자녀, 인구가 1000만명이하의 소수민족, 현급이상 의료기구의 감정을 거쳐 부부일방이 불임증으로 확정, 자녀를 수양한후에 임신한 경우.
수정: 원유의 토대우에서 부부 일방의 형제자매 모두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 일방이 2등을급이상 잔페군인. 원래의 농촌재생육정책을 도시진에로 확대했다.

제32조례: 3년이상 변경지구에서 거주한 주민
원조례:부부쌍방이 농촌 촌민이거나 농업, 림업, 목축업, 부업, 어장에서 임대경영을 하고 로임을 받지 않는 원종업원이 자녀 한명을 생육했을 경우, 첫자녀가 녀자아이이고, 부부일방이 독신자녀, 남자측에서 녀자측에가 녀자측 부모를 모실 경우, 부부 일방의 형제자매 모두가 자녀가 없을 경우, 일방이 2등 을급 잔페군인일 경우.
수정: 도시진 주민사회보장과 복리대우를 받지 않는 자녀들도 이 정책을 향수받을수 있으며 원래 5가지 류형의 토대우에서 《부부 일방의 형제자매 모두가 자녀가 없을 경우》와《부부 일방이 2등을급이상 잔페군인》을 없애고 도시진 범위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변경현(시, 구)에 3년이상 거주한 주민들도 둘째 아이를 낳을수 있다.

제33조례: 재혼부부 각기 자녀 한명씩이면 재생육가능
원조례: 재혼 부부가 아래의 상황이면 둘째를 생육할수있다. 부부 쌍방이 모두 농촌 촌민이거나 농업, 림업, 목축업, 부업, 어장에서 임대경영을 하고 로임이 없는 원종업원. 일방이 자녀가 없을 경우,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일방이 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 일방이 자녀 둘이 있고 다른 일방이 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중 일방자녀가 로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수정: 재혼 부부가 결혼전에 자녀 한명이 있거나 혹은 각기 한명씩 있을 경우 자녀 한명 더 낳을수 있다.

제 37조례: 첫자녀가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이 필요할 때
원조례: 농촌 촌민의 첫 아기가 장애자이고 재생육 신청심사절차를 받았을 경우.
이상의 규정외에 재생육심사절차를 받았을 경우.
수정: 《특수 상황이 있어 재생육을 요구하고 성인민정부인구 및계획출산 부문에서 재생육증명을 발급받았을 경우》. 여기에는 재생육조건에 부합되는 외에 첫자식이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을 받아야 할 특수 경우에 재생육을 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길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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