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년이라도 한국에서 일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노동부, 법무부장관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님
우리 당시 선원으로서 85명의 피해자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때만 놓고 보더라도 농촌 농사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으며 남들은 돈을 많이 들여 한국 연수생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가정생활이 곤난하여 돈을 적게 쓰고 농촌에서 일하기 것보다 좀 낫다고 하기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대리점인 길림시창동경무개발 유한공사 총경리 배점수와 한국대리점인 재정산업(주) 임말택사장을 통해 출국수속비 인민폐로 선주사(영화수산,한신수산,대한수산,충산수산,우흥수산,해남산업,삼무원양)의 선박에서 매월 급료 미화 210불을 받으며 그 망망하고 위험한 바다에서 목숨 걸고 무수한 고생하면서 선원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선원은 견디지 못하고 4달 5달 7달 혹은 1년 2년에 하선하고 귀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얼마 되지 않아 우리를 송출시킨 길림시창동경무개발유한공사 총경리는 말하기를 “비록 선원들이 고생하며서 벌어 보고자 한 급료가 7개 선주사가 부도가 나서 잠시 월급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언제라도 해결 되면 꼭 급료를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85명은 배점수 총경리가 역시 한국 7개 선주사의 부도로 받지 못한 USD 110,920$(미화 11만9백2십불) 정황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출국시 공사와의 ‘합의서’에 ”만약 한국대리점과 선주사로부터 선원 급료를 받지 못할 경우 급료를 주지 못한다“ 는 계약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배점수 총경리가 이 사실로 한국유관부문에 7년 동안 진정서를 보내고 고생하는 것을 본 우리는 다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연수생으로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여도 되니 좀 보내주기를 바라며 애달프게 1년 2년 이렇게 하여 7-8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선원으로 근무하며 매맞아 가면서 배를 탄 사실이 있으며 그때 맞은 상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선장과 갑판장, 기관장들은 우리들이 처음으로 어선에서 고기 잡는 일이 서툴고 한국말을 잘알아 듣지 못한다고 마구 때리고 조금만 잘 못하면 무릎을 꿇고 빌게하여 ”사랑 방맹이“ 라는 몽동이를 선박에 걸어놓고 때론 짐승 패듯이 선원들을 때렸습니다. 이중에는 사망한 선원 박철수등 3명, 박정호는 생식기를 다쳐 종선 참페, 장두보 선원은 평생 병신으로, 약 30여명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에 휴우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승선했던 선원들은 6-7년 동안 수십번 길림시창동경무개발유한공사 배점수총경리를 위임하여 한국 유관부문에 진정서를 보내어 급료를 해결해 줄 것을 제출하여왔습니다. 그때마다 27년 동안 고등중학교에서 교사로 담임한 배점수총경리는 언제나 우리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었고 따뜻하게 대하여 주면서 급료가 해결 못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노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85명(피해자)의 간절한 요구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출한 급료를 해결하여 주지 않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한국 정부 유관부문에서 관심과 보살핌에 능히 한국중소기업, 산재업체, 건설업체, 에서 단 3년이라도 노무하여 그 손실을 보충하고 돈을 좀 벌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꿈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의 조상의 땅을 한 번 밟는 것이 소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입구하여 노동을 한다면 절대로 도주하지 않고 민사형사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고 또 길림시 창동 경부개발유한공사의 결정대로 출국 전 도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 지킨다는 보증각서를 쓰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노동부,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또 유관부문, 한국서울시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항상 깃 들것을 우리 선원 85명의 (피해자)는 두손 모두어 빕니다. 그럼 기쁜 소식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好人一生平安 하십시오


2005년 5월 5일

연락주소: 길림시 창동 경무개발유한책임공사
(전화 0432-485-6258 FAX 0432-485-6258)


피해자: 우홍일외 84명 올림



사건개요>
송출회사 법인대표 배점수씨는 중국길림시 창동경무개발 유한공사는 중국 사평시 원동대의 건설경제기술합장유한공사의 위임 받은 회사로서 1995년 5월-2003년 3월 10일 한국대리점 한국재정산업(주)을 통해 중국조선족족교포들을 한국 7개 선주회사(영화수산,한진수산,대한수산,풍산수산,우호수산,삼부원양 수산)에 선원을 송출 시켰다. 그러나 이 7개선 주사 경영악화로 7개회사가 부도나 85명의 선원들의 급료 11만9백2십불을 받지 못하여 몇 년 동안 수십번 전화, 전송, 서신, 진정서를 보냈지만 대답은 ‘대한민국 정부는 선원의 체불 입금을 해졀해 주지 못한다’하여 본송사는 선원들의 요구에 따라 중국조선족 동포 선원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에 입국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본 교회에 서경석목사에게 호소를 해왔다

인권센타 소장 김사무엘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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