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백만원 꼭 받아 낼것입니다.

박영규씨는 2003년 12월 27일에 보호되어 현재까지 18개월 반이 되었다.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

박영규씨는 2003년 6월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 동 영랑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과 금천구 독산동 금천 전자 기계 공장형 아파트 현장, 9월에는 군포 시 성신 화학 공장 신축 공사 현장을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어 현재까지 3천여 만 원의 공사 대금과 2003년 5월 ~ 11월까지의 임금 3,240,000을 김도출씨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현재까지의 임금과 공사 대금 합계 금액 33,81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공사 대금은 대림종합건설 건물주인 조선규, 대림종합건설의 하청인 업주 박정희가 합의하여 건물주가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김도출 등과 합의하여 해결을 원했건만 그들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에 진정을 했고 검찰 조사 결과 계약이 성립된 것이 확인 되었고 건물주의 미지급으로 박영규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검찰에서 김도출, 박정희의 무혐의가 있는데 그것은 법 적용이 잘못된 진정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확정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사 대금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혐의 결정이 된 것이다.

이 무혐의 결정은 박영규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박영규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범죄 여부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영규가 받을 돈은 그 사람들의 혐의 유, 무에 따라 존재하거나 소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05년 5월 6일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하였고 (소장)청구 금액은 33,817,000원 입니다. 박정희는 당초에는 층당 평수를 100평으로 (실평 100평 넘음) 계산하여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하고 100평이 되지(층 당)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하여 금액상에서도 무려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김도출 씨는 저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김도출 씨가 받을 이익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김도출 씨는 자신의 이익금을 다 챙겼으며 초과 지급 된것이 사실이다.

박영규가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로선 박영규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 그레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법률 구조 신청을 하였다. 법률 구조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박영규에게는 여권이 없다. 여권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타인이 저의 여권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저의 힘으로 해야 하며 구조 신청도 미제출 상황이다. 또한 18개월 넘어 수감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안 운동도 하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여 얼굴과 몸에는 피부병이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릎 관절, 목, 어깨 관절이 쑤시고 행동이 불편 하며 오른쪽 어깨는 움직임이 불편하며 약간의 장애도 있다고 고한다.

박영규는 보호소에 갇혀 있는 동안 증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7백만 원의 공탁금을 걸면 일시보호해제를 할수 있는데 박영규는 그만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 도급액과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투자한 돈도 6백만 원이 넘는다. 18개월간 갇혀 수중에 현금을 쓰고 나니 박영규에게는 돈이 별로 없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타 소장 김사무엘전도사는 이 사실을 알고 담당 실장과 대화를 하여 금액을 2백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7월 12일에 보호해제 될 예정이다. 보호해제된 후 신변의 문제를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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