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29일 정령을 발표, 금강산 지역을 "조선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선포함과 동시에 2002년 금강산 관광구역 설치에 관한 정령 효력상실을 선포했다.

북한중앙통신사 29일 보도에 따르면 특구범위는 북한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부부적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등 지역을 포함한다. 이번 정령에 따라 조선은 특구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투자를 환영하며 자본과 재산 및 기업경영수입과 기타 수입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북한중앙관광지도부문에서는 특구개발진척에 따라 새로운 관광목적지 개발에 관한 대책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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