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받을 필요 없어

2005년 9월 25일부터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영주(F-5)이 부여된다. 현재 5년 이상 거주하여야 주어지는 영주자격이 2년으로 기간이 줄어 드는 것이다. 영주자격을 얻게 되면 취업이나 재입국,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월 25일부터는 거주(F-2)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별도의 체류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는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현재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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